새소식
| 제목 | 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신청시 납부할 인지액 및 납부방법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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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10-18 | 조회수 | 3032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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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19.부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시 납부할 인지액과 납부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다 음 ------------------------------------
신청을 위한 신청시 납부할 인지액이 2,000원 => 10,000원으로 변경됨 인지액이 2,000원 =>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됨.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함 신청 => 인지를 첩부하여야 함 ① 인지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②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인지금액의 1.2%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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