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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등록일 2011-12-05 조회수 25952
첨부파일 지원서 양식.hwp

 (법원행정처 공고 2011 - 120 호)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아래와 같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

 
1. 국선전담변호사 선정 법원 및 인원
 ○ 서울고등법원 관내 (31명)

 서울고등법원

 1명

 서울남부지법

 1명

 의정부지법

 4명

 안산지원

 2명

 서울중앙지법

 7명

 서울북부지법

 1명

 인천지법

 4명

 평택지원

 2명

 서울동부지법

 3명

 서울서부지법

 1명

 수원지법

 4명

 춘천지법

 1명

 ○ 대전고등법원 관내 (5명)

 대전지법

 4명

 청주지법

 1명

 ○ 대구고등법원 관내 (5명)

 대구지법

 5명

 ○ 부산고등법원 관내 (4명)

 부산지법

 2명

 부산동부지원

 1명

 울산지법

 1명

 ○ 광주고등법원 관내 (5명)

 광주지법

 2명

 전주지법

 2명

 제주지법

 1명

 

 ○ 주의사항 
  ㆍ선정법원 및 인원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올해부터는 고등법원장이 당해 고등법원과 관내 법원 및 지원에서 활동할 국선전담

    변호사를 위촉하게 되므로, 고등법원 별로 중복지원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개 이상 고등법원에 중복 지원할 경우 탈락처리함). 
  ㆍ한 고등법원 관내에서는 최대 3지망까지 희망 법원(지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ㆍ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초 위촉된 후 2008년 및 2010년에 재위촉되어 현재 활동 중인

     국선전담변호사도 본 공고에 따라 지원하여야 위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원자격
 · 각 법원에 해당하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12. 3. 1.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예정자 포함)


3.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
 · 위촉기간 :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
 · 선정건수 : 월 20~35건 사이에서 해당법원 사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
 · 보수
     - 2010. 3. 1. 이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수료할 예정인 자 : 월 600만 원(세전), 1회

        재위촉 후 800만원(세전)으로 인상 예정
     - 그 외 : 월 800만 원(세전)
 · 공동사무실 무상 제공(관리비/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 사무실 운영비로 월 50만 원 지원
※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되나,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가급적 제공 사무실 입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위촉기간 개시 전에 해당 법무법인 탈퇴를 요망함

 

4. 지원서 접수 기간
· 2011. 12. 7.(수) ~ 2011. 12. 13.(화)

 

5. 면접 일정
ㆍ
2012년 1월경 (일시, 장소는 각 고등법원에서 개별 통보 예정)

 

6. 지원방법
·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각 고등법원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접수기간 내 도착 필]
 ※ 가급적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접수처 및 문의처 
  ㆍ서울고등법원
      - 우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국선전담변호사제도 담당자 앞
      - 전자우편 : sevenray@scourt.go.kr
      - 주무 : 오민석 판사 / 실무담당자 이헌일 (02-530-1182) 
  ㆍ대전고등법원
      - 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대전고등법원 총무과
                  국선전담변호사제도 담당자 앞
      - 전자우편 : bradepitt@scourt.go.kr
      - 주무 : 방이엽 판사 / 실무담당자 신재훈(042 -470 -1103)   
  ㆍ대구고등법원
      - 우편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대구고등법원 총무과
                 국선전담변호사제도 담당자 앞
      - 전자우편 : sjh410@scourt.go.kr
      - 주무 : 정성욱 판사 / 실무담당자 소재헌 (053-757-6299) 
  ㆍ부산고등법원
      - 우편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고등법원 총무과
                 국선전담변호사제도 담당자 앞
      - 전자우편 : hongsw@scourt.go.kr
      - 주무 : 김종수 판사 / 실무담당자 홍석완(051-590-1124)
  ㆍ광주고등법원
      - 우편 : 광주 동구 동명로 303 광주고등법원 총무과 국선전담변호사제도 담당자 앞
      - 전자우편 : beat1007@scourt.go.kr
      - 주무 : 장정희 판사 / 실무담당자 : 박형준, 문선기, 정성민 (062) 239 - 1165~1167

 

※ 문의는 전화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가능하며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함

 


2011.  12.  5.

 

서울고등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부산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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