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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지방법원 및 울산지방법원의 각 공탁물보관자 지정 공고
등록일 2011-12-29 조회수 13742
첨부파일

법원행정처 공고

 

 

전주지방법원 및 울산지방법원의 각 공탁물보관자 지정 공고

 

 

2012. 4. 16.부터 전주지방법원 및 울산지방법원에서 각 공탁금 보관업무 등을 취급할 공탁물보관자를 「공탁법」제3조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법 원 행 정 처 장 

...........................................................................

 

 - 아      래 -

  

 법원명

공탁물

 공탁물보관자

 지정일자

 업무개시일자

 전주지방법원

금 전

유가증권

물 품

 (주)전북은행

 2011.12.28. 

2012. 4.16.

 울산지방법원

금 전

유가증권

물 품

 (주)경남은행

 2011.12.28.

2012.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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