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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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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 및 위촉예정직위 및 주요 업무, 선발예정인원 가. 선발 및 위촉예정직위 : 회생위원 나. 주요 업무: 개인회생사건에서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조사 등 법원이 정하는 업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 제1항) 다. 선발 및 위촉예정인원: 15명 내외
2. 위촉기간 ㆍ위촉기간: 2년 ㆍ위촉기간만료 후 법원의 평가에 따라 재위촉 가능
3. 응시자격 ㆍ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2호의 법원사무관등 제외) ㆍ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나 실무경험자를 우대하나 특정 경험이 없더라도 응시 가능함 ㆍ전문화와 공동사무실 운영을 통한 경비절약을 위해 공동지원신청을 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ㆍ지원서(사진 부착) 1부 ㆍ이력서 1부 ㆍ자기소개서 1부 ㆍ자격증명서 1부 ㆍ경력증명서 1부 ㆍ해당 학위수여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5. 선발 및 위촉방법 ㆍ서류심사 및 면접(단, 면접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2012. 1. 6.(금) ~ 2012. 1. 27.(금)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서무계 (전화번호: 02-530-153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남관 204호) 다. 교부방법: 교부기간 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서무계로부터 교부받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eoul.scourt.go.kr)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지원서를 작성,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우편접수는 2012. 1. 27.(금)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지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ㆍ접수된 지원서와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ㆍ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7. 일정 및 선발결과 발표 가. 면접일시 및 장소: 2012. 2. 6.(월) ~ 2012. 2. 7.(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303호 회의실 나. 선발결과 발표: 2012. 2. 13.(월) ㆍ선발결과는 개별 통지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면접시 지원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
하고 면접시간 10분전까지 면접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실[전화: 02-530-2296(조웅 판사)] 또는
파산과 서무계[전화: 02-530-1537(이기선 행정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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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6.
인 천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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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 및 위촉예정직위 및 주요 업무, 선발예정인원 가. 선발 및 위촉예정직위 : 회생위원 나. 주요 업무 : 개인회생사건에서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조사 등 법원이 정하는 업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 제1항) 다. 선발 및 위촉예정인원 : 5명 내외
2. 위촉기간 ㆍ 위촉기간 : 2년 ㆍ 위촉기간만료 후 법원의 평가에 따라 재위촉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ㆍ 변호사, 법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ㆍ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또는 실무 경험자를 우대함 ㆍ 인천지방법원 관할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거나 개설 예정일 것
4. 제출서류 ㆍ 지원서(사진 부착) 1부 ㆍ 자격증명서 (변호사, 법무사 및 공인회계사. 해당자에 한함) ㆍ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ㆍ 학위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5. 선발 및 위촉방법 ㆍ 서류심사 및 면접(단, 면접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1. 6.(금) ~ 2012. 1. 26.(목)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처 : 인천지방법원 총무과(전화번호: 032-860-1176, 김영욱 실무관,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 다. 교부방법 :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http://incheon.scourt.go.kr),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지원서를 작성,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ㆍ 우편접수는 2012. 1. 26.(목)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ㆍ 우편접수시 봉투 겉면에 ‘개인회생위원 지원 서류 재중’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ㆍ 접수된 지원서와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ㆍ 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7. 일정 가. 면접 : 2012. 2. 6.(월) ~ 2012. 2. 7.(화) 나. 선발결과 발표 : 2012. 2. 13.(월) 이후 개별 통지
8. 처우 등 가. 선발자는 위촉기간 동안 법원에 접수되는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회생위원으로 선임됩니다. 나. 개별 사건마다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며,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무자가 납부하는 월 변제액의
일부를 일정 요율에 따라 보수로 지급합니다. 다. 위촉기간 동안 개인파산,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거나 그 서류의 제출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면접시 지원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면접시간 10분전까지 면접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 032-860-1315(이재욱 판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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