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새소식

새소식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등록일 2012-01-06 조회수 21505
첨부파일 [서울중앙]지원신청서 양식.hwp
[인천]지원신청서 양식.hwp

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장


--------------------------------------------------------------------------------------

 
1. 선발 및 위촉예정직위 및 주요 업무, 선발예정인원
  가. 선발 및 위촉예정직위 : 회생위원
  나. 주요 업무: 개인회생사건에서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조사 등 법원이 정하는 업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 제1항)
  다. 선발 및 위촉예정인원: 15명 내외

 

2. 위촉기간
  ㆍ위촉기간: 2년
  ㆍ위촉기간만료 후 법원의 평가에 따라 재위촉 가능

 

3. 응시자격
  ㆍ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2호의 법원사무관등 제외)
  ㆍ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나 실무경험자를 우대하나 특정 경험이 없더라도 응시 가능함
  ㆍ전문화와 공동사무실 운영을 통한 경비절약을 위해 공동지원신청을 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ㆍ지원서(사진 부착) 1부
  ㆍ이력서 1부
  ㆍ자기소개서 1부
  ㆍ자격증명서 1부
  ㆍ경력증명서 1부
  ㆍ해당 학위수여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5. 선발 및 위촉방법
  ㆍ서류심사 및 면접(단, 면접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2012. 1. 6.(금) ~ 2012. 1. 27.(금)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서무계 (전화번호: 02-530-153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남관 204호)
  다. 교부방법: 교부기간 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서무계로부터 교부받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eoul.scourt.go.kr)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지원서를 작성,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우편접수는 2012. 1. 27.(금)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지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ㆍ접수된 지원서와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ㆍ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7. 일정 및 선발결과 발표
  가. 면접일시 및 장소: 2012. 2. 6.(월) ~ 2012. 2. 7.(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303호 회의실
  나. 선발결과 발표: 2012. 2. 13.(월)
    ㆍ선발결과는 개별 통지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면접시 지원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

       하고 면접시간 10분전까지 면접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실[전화: 02-530-2296(조웅 판사)] 또는

       파산과 서무계[전화: 02-530-1537(이기선 행정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6.

 

인 천 지 방 법 원 장


--------------------------------------------------------------------------------------

 

1. 선발 및 위촉예정직위 및 주요 업무, 선발예정인원
  가. 선발 및 위촉예정직위 : 회생위원
  나. 주요 업무 : 개인회생사건에서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조사 등 법원이 정하는 업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 제1항)
  다. 선발 및 위촉예정인원 : 5명 내외

 

2. 위촉기간
  ㆍ 위촉기간 : 2년
  ㆍ 위촉기간만료 후 법원의 평가에 따라 재위촉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ㆍ 변호사, 법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ㆍ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또는 실무 경험자를 우대함
  ㆍ 인천지방법원 관할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거나 개설 예정일 것

 

4. 제출서류
  ㆍ 지원서(사진 부착) 1부
  ㆍ 자격증명서 (변호사, 법무사 및 공인회계사. 해당자에 한함)
  ㆍ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ㆍ 학위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5. 선발 및 위촉방법
  ㆍ 서류심사 및 면접(단, 면접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1. 6.(금) ~ 2012. 1. 26.(목)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처 : 인천지방법원 총무과(전화번호: 032-860-1176, 김영욱 실무관,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
  다. 교부방법 :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http://incheon.scourt.go.kr),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지원서를 작성,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ㆍ 우편접수는 2012. 1. 26.(목)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ㆍ 우편접수시 봉투 겉면에 ‘개인회생위원 지원 서류 재중’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ㆍ 접수된 지원서와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ㆍ 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7. 일정
  가. 면접 : 2012. 2. 6.(월) ~ 2012. 2. 7.(화)
  나. 선발결과 발표 : 2012. 2. 13.(월) 이후 개별 통지

 

8. 처우 등
  가. 선발자는 위촉기간 동안 법원에 접수되는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회생위원으로 선임됩니다.
  나. 개별 사건마다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며,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무자가 납부하는 월 변제액의

       일부를 일정 요율에 따라 보수로 지급합니다.
  다. 위촉기간 동안 개인파산,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거나 그 서류의 제출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면접시 지원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면접시간 10분전까지 면접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 032-860-1315(이재욱 판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조사위원 채용 공고
다음글 전주지방법원 및 울산지방법원의 각 공탁물보관자 지정 공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