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 - 14 호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조사위원 채용 공고
사법정책및제도개선등에관한위원회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위원 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법 원 행 정 처 장
---------------------------------------------------------------------------------------
1. 채용 인원
|
채용예정직위(분야)
|
채용예정인원
|
채용기간
|
|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조사위원
|
1명
|
1년(채용기간연장 가능)
|
2. 근무조건 등
|
근무 조건
|
담 당 업 무
|
보수 등
|
|
주당 5일 근무
|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
ㆍ법률관련 자료의 영한 번역 및 검토 의견 작성등
ㆍ국제심의관실 관련 영한, 한영 번역 및 통역 업무
|
일반직 공무원 4급 1호봉 상당 (연봉 2,665만원 정도), 호봉승급 및 수당은 적용 없 음(건강보험ㆍ고용보험 적용) |
3. 응시자격 ○ 다음의 응시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법학 박사 학위 또는 국내ㆍ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에 능통한 자 나. 영어 통역ㆍ번역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2012. 2. 취득 예정자 포함) 다. 영어로 법률 관련 자료 조사, 번역 및 원활한 통역이 가능한 자(학사학위 이상) ※ 단,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 자격증 미소지자는 최장 근무기간이 2년으로 제한될 수 있음
4. 시험 일정 및 방법 가. 서류전형 나. 필기시험(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일 시 : 2012. 2. 15.(수) 14:00 ~ 16:00 2) 장 소 : 법원행정처(대법원 동관 3층 344호 정보화교육장) 3) 시험유형 가) 국역(國譯) 부문 : 영어로 기재된 법률 관련 자료를 국문 번역 나) 영역(英譯) 부문 : 국어로 기재된 법률 관련 자료를 영문 번역 다) 외국 법원ㆍ법률자료 리서치 부문 : 제시된 주제에 대한 자료의 리서치 및 보고서 작성 4) 시험 당일 영한ㆍ한영사전, 필기도구,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전자사전은 불가) 다. 면접시험(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1) 일 시 : 2012. 2. 21.(화) 14:00 2) 장 소 : 법원행정처(대법원 서관 4층 406호실)
5.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2. 2. 13.(월) ※ 개별 통지 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2. 2. 17.(금) ※ 개별 통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2. 2. 23.(목) ※ 개별 통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 기간 : 2012. 2. 2.(목) ∼ 2012. 2. 9.(목) 나. 방 법 : 교부기간 내에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 등을 A4(210㎜×297㎜) 크기로 내려받아 작성한 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 의관실 코트넷 메일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송부 ☞ E-mail : international1@scourt.go.kr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자필 작성 요함, 사진 2매 부착) 1부 나. 이력서(자필 작성 요함, 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라. 최종학력 증명서, 변호사 자격증 또는 학위과정증명서 ※ 면접시험 당일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5cm×4.5cm)이어야 함(위 제출서류는 대법원홈페이지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8. 기타 사항 가.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 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근무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 야 합니다. 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전일근무(주 5일)로 근무형태를 이력서에 표시하기 바랍니다. 라. 이력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마. 면접시험 결과 성적 차순위자는 예비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됩니다. 바. 시험장소,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일 등의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실(담당자 하동진 행정관, 임대수 실무관 ☎ : 02-3480-1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