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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에 관한 연구용역 공모
등록일 2012-02-21 조회수 10528
첨부파일 연구과제응모신청서.hwp
연구수행계획서.hwp
연구진현황.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 - 26호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에 관한 연구용역 공모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에 관한 연구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21.

 

법  원  행  정  처  장


 

 1. 연구 과제

  ○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임시구제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현행 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연구

  ○ 가처분, 가명령제도 등의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2.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임시구제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의 행정소송상 임시구제제도 연구

     - 우리나라의 임시구제제도와 비교법적인 고찰

     - 비교법 차원에서의 제도도입 가능성과 시사점

  ○ 현행 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 현행 집행정지제도의 연혁적 배경

     - 현행 집행정지제도의 활용실태와 문제점

     - 현행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새로운 임시구제제도의 도입

      - 우리 행정소송상 도입 가능한 임시구제제도 고찰

     - 특히, 가처분, 가명령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연구

     - 새로운 유형의 행정소송(의무이행소송, 예방적부작위소송)을 도입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임시구제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

   ○ 실무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연구내용에 관한 심포

    지엄 또는 세미나 개최

  

3. 연구용역비

  ○ 5,000만 원

  

4.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5개월간


5. 공모자격

  ○ 공모과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회·법인·단체·시설·대학·연구소 또는 그 소속 연구원·구성원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공모과제 관련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연구보조원

       :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조교 정도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6.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공모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일 후 개별 통지

  

7.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2. 2. 21. ~ 2012. 3. 5.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전화번호 : 02-3480-126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본관 3층 304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2. 3. 5.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허찬 사무관 전화 : 02­-3480-­1262, E­mail : gjcks@scourt.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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