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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가정법원 가사사건 상담위원 모집 공고
등록일 2012-04-18 조회수 15299
첨부파일 2012.가사사건상담위원신청서.hwp


대전가정법원 가사사건 상담위원 모집 공고

 

대전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에게 가사사건에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관계회복 내지 개선된 가정환경을 조성하며,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가정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상담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해체라는 인생의 위기에 당면한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가사사건 상담위원을 모집합니다.


                    
2012.   4.   17.


대 전 가 정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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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사사건 상담위원의 신청자격 및 인원
  ○ 신청자격 :
    - 심리학,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아동심리치료 등 상담과 연관된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전문상담기관에서 20사례 이상(총 상담시간 400시간 이상) 상담

       경력이 있으신 분.
    - 또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한국가족치료학회 가족치료사,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치료사,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모래놀이치료사,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놀이치료사, 발달심리사, 청소년상

       담사 및 이와 관련한 자격을 취득하신 분.
    - 거주지나 직장소재지가 대전·충남 분들로 제한함.
  ○ 위촉예정인원 : 00명

 

Ⅱ 가사사건 상담위원 활동 조건
  ○ 위촉기간 : 위촉된 날부터 2013. 5. 31.까지
  ○ 상담수당 : 매년 배정된 예산 등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상담수당을 지급함
  ○ 활동방법 : 법원으로부터 상담을 의뢰받으면 상담위원의 개인상담실 또는 법원 내 상담실에서 8회기

                     정도 당사자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함.


Ⅲ 지원서 접수기간
  ○ 2012. 4. 23.~ 2012. 5. 4.(09:00~18:00), 공휴일 제외


Ⅳ 지원 및 위촉방법
  ○ 첨부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접수처
    - 우편 제출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9(둔산동 1400) 대전가정법원 총무과 506호  [302-784]

                      (기안 내 제출 필)
    - 직접 제출 : 대전가정법원 총무과 506호 서무담당자
  ○ 위촉방법
    - 서류심사 후 2012. 6. 초  위촉장 수여(대상자는 개별 통보 예정)
  ○ 유의사항 : 우리 법원은 대전 뿐 아니라, 충남 논산·공주·홍성·서산·천안에서 활동할 가사사건

                   상담위원을 함께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서 양식에 활동 희망지역을 기재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 유념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Ⅴ 문의처
  ○ 대전가정법원 가사조사관 김은지(☎ 042-48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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