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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61호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공고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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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법원의 피고인 구속·보석제도의 장·단기적 개선방안 나. 연구 목적 ○ 구속갱신제도는 불구속재판, 공판중심주의, 하급심강화라고 하는 형사재판의 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구속기간을 늘이거나 갱신제도를 없애는 등 새로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한 구속영장, 구인영장의 집행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됨 ○ 법원의 보석제도 개선방안 다. 연구내용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관련 제도의 내용 및 취지, 운영실태 - 각국의 법원의 구속기간 관련 제도 - 각국의 장기화된 실제 사건의 내용과 이유 - 각국 법원의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상황과 관련 인적, 물적 설비 - 각국의 수소법원 보석 관련 통계와 보석조건, 보석심문의 활용실태 ○ 싱가폴의 비디오 컨퍼런스 보석심문의 법적 근거, 관련 법이론, 실태 ○ 우리나라 법원의 구속·보석 관련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 장·단기적 개선방안 모색 라.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조사 ○ 국내외 실태조사 ○ 설문조사(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2. 연구용역비 ○ 5,800만원(부가세포함)
3. 공모자격 및 용역결과물 제출 기간 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청소년시설, 대학, 연구소 등 나.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는 가능) 다. 제출 기간 ○ 2012. 11. 30.까지
4. 선정절차 및 방법 가.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나.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다.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라. 선정결과 통보 : 공모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일 후 개별 통지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2. 5. 1. ~ 2012. 5. 7.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실[전화번호 : 02-3480-141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담당자 앞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2. 5. 7.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 서면 제출한 제안서와 별도로 전자우편 등으로 제안서 파일 제출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 [전:02-3480-1412(문귀환 사무관,
Email : comemoon@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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