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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안내
등록일 2012-05-11 조회수 14607
첨부파일 (성안문)개정_전자소송규칙[1].hwp

안녕하십니까.

 

전자소송 단계별 시행시기 변경과 전자소송 동의권고 제도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 2012. 5. 2.자로 공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2012. 5. 7. 제도 시행이 예정되었던 가사, 행정, 도산 전자소송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시기가 연기되었습니다. 
 - 가사, 행정 전자소송 : 2013. 1. 21.
 - 도산 전자소송 : 2014. 1. 27.

 

최대한 편의성이 높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개정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성안문과 설명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전자소송 시행 시기 조정 (별표 2)
○ 전자소송 의무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사용자등록 및 전자소송동의 명령

○ 편면적 전자소송에서 비동의자에 대한 사용자등록 및 전자소송 동의 권고 

○ 본안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 미치도록 함

○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발생 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가능하도록 함 

○ 청구이의의 소 등 제기 시, 민사집행법에 따른 잠정처분 신청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기록 출력서면 수수료 산정 시, 100원 미만 단위의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함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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