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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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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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5-11 | 조회수 | 14607 |
| 첨부파일 | (성안문)개정_전자소송규칙[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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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자소송 단계별 시행시기 변경과 전자소송 동의권고 제도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 2012. 5. 2.자로 공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2012. 5. 7. 제도 시행이 예정되었던 가사, 행정, 도산 전자소송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시기가 연기되었습니다.
최대한 편의성이 높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전자소송 시행 시기 조정 (별표 2) ○ 편면적 전자소송에서 비동의자에 대한 사용자등록 및 전자소송 동의 권고 ○ 본안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 미치도록 함 ○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발생 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가능하도록 함 ○ 청구이의의 소 등 제기 시, 민사집행법에 따른 잠정처분 신청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기록 출력서면 수수료 산정 시, 100원 미만 단위의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함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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