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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80호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공고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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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바람직한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나. 연구 목적 ○ 2012. 5. 국민사법참여위원회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조만간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인바,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그 동안 참여재판의 시행성과 분석 등을 통하여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게 됨 ○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의 논의에 필요한 국·내외 관련 자료를 미리 조사·정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정한 최종 형태 결정에 도움을 얻고자 함 다. 연구내용 ○ 해외 주요 국가 국민의 사법참여 현황 - 미국(연방 및 각 주)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전체 형사재판에서
배심 또는 참심 재판의 비율(=배심 또는 참심 재판 사건 수 / 전체 형사재판 사건 수) - 위 국가들의 1개 재판부당 배심 또는 참심 재판의 평균 처리사건 수 및 평균 사건처리기간
(= 공소제기일 ~ 제1심 판결 선고일) ○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의 합헌성 문제 - 종래 배심 또는 참심 재판의 합헌성 여부가 끊임없이 문제되어 왔는바, 현행 헌법의 개정 없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 부여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연방 및 각 주)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헌법 규정과 배심 또는
참심 재판 형태 - 위 국가들의 배심 또는 참심 재판 개시 요건 - 강제주의(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참여재판 실시), 신청주의(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참여
재판을 실시)와 관련하여 검토 ○ 기속력 있는 배심원 평결에 대한 법관의 거부권 요건 및 범위 -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단순히 기속력만을 부여할 경우 위헌 가능성이 커지게 되나,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기속력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법관이 배심원 평결을 거부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조항들
(법관의 veto권 또는 통제장치)을 함께 규정할 경우 위헌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음 - 미국(연방 및 각 주)ㆍ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법관이 기속력 있는 배심원 평결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 및 범위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항소 제한 가능성 -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여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옴 ☞ 특히 배심원의 무죄평결을 존중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찰
항소 제한 문제 - 미국(연방 및 각 주)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의 항소 제한 여부 및
범위(무죄판결에 대한 항소만 제한하는지, 유ㆍ무죄 판결 모두에 대한 항소를 제한하는지 등) - 항소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항소심의 구조 및 심리범위 ○ 배심원 평의 구조의 개선방안 - 미국(연방 및 각 주)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의 항소 제한 여부 및
범위(무죄판결에 대한 항소만 제한하는지, 유ㆍ무죄 판결 모두에 대한 항소를 제한하는지 등) - 미국(연방 및 각 주)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의 항소 제한 여부 및
범위(무죄판결에 대한 항소만 제한하는지, 유ㆍ무죄 판결 모두에 대한 항소를 제한하는지 등) ○ 배심원의 양형 토의 개선방안 - 현행 참여재판은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판사와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되어 있음 - 미국(연방 및 각 주)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배심원의 양형 토의
허부 및 방식 -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 라. 연구방법 ○ 해외 주요 국가의 입법례 및 재판실무 조사 - 헌법ㆍ법률 등 성문 규정 - 재판실무 - 각 국의 배심 또는 참심 재판 관련 통계자료 ○ 해외 주요 국가별 제도운영 성과 조사 - 각 제도의 장ㆍ단점 - 해당 국가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선방안 ○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2. 연구용역비 ○ 4,876만원(부가세포함)
3. 공모자격 및 용역결과물 제출 기간 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청소년시설, 대학, 연구소 등 나.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는 가능) 다. 제출 기간 ○ 2012. 9. 30.까지
4. 선정절차 및 방법 가.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나.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다.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라. 선정결과 통보 : 공모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일 후 개별 통지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2. 7. 4. ~ 2012. 7. 13.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실[전화번호 : 02-3480-141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담당자 앞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2. 7. 13.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 서면 제출한 제안서와 별도로 전자우편 등으로 제안서 파일 제출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 [전화:02-3480-1412(문귀환 사무관,
Email : comemoon@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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