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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정 형사소송법 안내(판결서 공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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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8-24 | 조회수 | 17611 |
| 첨부파일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1].pdf
1812487_형사소송법_의안원문[1].hwp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1].pdf 1812489_민사소송법_의안원문[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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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안내(판결서 공개 등)
2011. 6. 30. 국회에서 의결되고 2011. 7. 18. 공포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각 개정 법률에 따라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서의 인터넷을 통한 열람복사제도가 2013. 1. 1. 시행 예정이고, 증거목록의 인터 넷을 통한 열람복사제도가 2014. 1. 1. 시행 예정이며, 확정된 민사사건 판결서의 인터넷을 통한 열람 복사제도가 2015. 1. 1.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형사소송법의 나머지 개정 조항들은 이미 2012. 1. 1.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개정이유와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형사소송법의 개정이유 도록 현행법을 정비하는 한편,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결서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이 실질 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판결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9조의3 신설). 영장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토록 명시하는 등 전기통신관련 압수·수색제도를 보완함(안 제106조 제3항·제4항, 제114조제1항). 정황이 있을 것을 추가함(안 제215조). 하고, 기존의 준용규정을 정비함(안 제218조의2, 제219조). 반하여는 할 수 없도록 단서를 둠(안 제260조제1항).
◇개정 민사소송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 제163조의2 신설), 판결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사법권 행사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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