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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145호
사법적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비법관 전문가의
참여방안 연구 용역 공모 공고
‘사법적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비법관 전문가의 참여방안’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2. 7.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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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사법적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비법관 전문가의 참여방안 나. 연구과제 ○ 전문심리위원, (전문가)조정위원, 비법관 재판연구관, 기술심리관, 조사관 등 현행 비법관 전문가
활용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외국의 비법관 전문가 활용 관련 입법례 및 운영 현황 등 ○ 외국의 비법관 전문가 제도 도입 및 활용 가능성, 입법안 제시 등
다. 연구 방법 ○ 국내외 문헌조사 ○ 입법례 조사 ○ 국내 및 주요 국가의 실태 조사
라.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외국의 입법례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를 구분하여 각각 비법관 전문가
의 활용 여부, 비법관 전문가의 유형, 재판에 대한 관여 정도, 비법관 전문가 활용의 구체적인 효과,
비법관 전문가 활용 시 지급하는 보수(수당)의 존부, 그 액수 및 지급 주체, 비법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 지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검토 ○ 외국의 비법관 전문가 제도 도입 및 활용가능성, 입법안 제시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을 외국의 입법례 및 실무례에 비추어 제시함은 물론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입
법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적용할 분야, 단행법으로 규율할 것인지, 개별법에 포함시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각각의 입법방식에 따라 법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 각국의 입법례 및 실무례를 통하
여 분석된 사항 중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규정 내용 등을 검토 2. 연구용역비 ○ 4,500만 원(부가세 포함) ※ 원가조회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부교수(책임연구원)·조교수급(연구원)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공모과제 관련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12. 12. 중 통보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2. 12. 7. ~ 2012. 12. 17.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관실[전화번호 : 02-3480-1349.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서관 571호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관실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2. 12. 17.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입니다. 라. 최종 보고서는 계약만료일 5일 전에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과보고서 200부 및 CD(결과보고서 파일 수록) 1개 - 결과보고서 요약본(10 ~ 20쪽 이내) 10부 마. 기타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전화:02-3480-1349(김범일 사무관,
Email : mauer77@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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