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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3 - 3호
2013년 상임 조정위원 신규위촉계획 공고
법원행정처에서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상임 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자 합니다.
2013. 1. 21.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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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자격 가. 15년 이상 다음과 같은 직에 있던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
람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나. 관계 법령 - 위촉근거 : 민사조정법 제10조 제1항 단서, 조정위원규칙 제2조의2 참조 - 결격사유 : 조정위원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2 위촉구분 : 상임 조정위원 - 상임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담당사건에 관하여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위원규칙 제2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겸직이 제한됩니다.
3 소속 법원과 위촉 예정인원 가. 소속 법원 : 서울고등법원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겸 대전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겸 대구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겸 부산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겸 광주지방법원 나. 위촉 예정인원 : 각 0명(총 20명 내외)
4 위촉기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상임 조정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촉합니다.
5 근무조건 가. 위촉 기간 : 2013. 4. 13.~2015. 4. 12.(위촉기간 만료 시 희망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같은 임기로 다시 위촉할 수 있음) 나. 업무 내용 : 직무수행법원에 상근하며, 법원에서 정한 기준건수 이상의 조정사건 처리 다. 수당 등 : 민사조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수당 등 지급
6 위촉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지 : 2013. 2. 초순경 나. 개별 면접 : 2013. 2. 중순경 다. 위촉대상자 개별 통지 : 2013. 2. 하순경 라. 위촉일 : 2013. 4. 13. ※ 위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지원서 교부와 접수 가. 지원서 교부 : 지원서 서식은 2013. 1. 21.(월) 09:00부터 2013. 1. 28.(월) 18:00까지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 2013년도 상임 조정위원 신규위촉계획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첨부서류 :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 3. 가족관계등록법상 기본증명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나. 접수기간 : 2013. 1. 22.(화) ~ 2013. 1. 28.(월) ※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 한합니다. 다.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대법원 청사 서관 제571호) 라. 제출방법 : 방문(본인 직접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자필서명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 가능)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상임 조정위원 지원서 재중”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8 문의처 등 - 그 밖에 위촉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전화 : 02-3480-1350,
이메일 : voyant68@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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