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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3 - 4호
계약직공무원(홍보업무, 학예업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홍보업무, 학예업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23.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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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채용대상 직무내용 가. 전문계약직공무원(홍보업무, 다급) 1) 홍보콘텐츠 개발 및 분석, 대법원 주요 정책 홍보 2) 광고 3) 분기별 대국민 인식현황조사 4)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5) 대법원 홍보자료 발간 6) 외부 기관을 활용한 홍보 기획 나. 일반계약직공무원(홍보업무, 연봉등급 8호) 1) 대법원 SNS 콘텐츠 기획․운영 및 주요 메시지 작성 2) SNS를 포함한 각종 인터넷 매체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 3)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홍보기법 개발 4) 민간포털사업자를 비롯한 유력 온라인 사업자와의 협력사업 및 프로모션 기획 5) 기타 온라인 홍보 업무 총괄 다. 일반계약직공무원(학예업무, 연봉등급 8호) 1) 법원전시관 관리 2) 기획 전시 준비 및 운영 3) 개인 견학 및 법원 안내 4) 자원봉사자(도슨트)의 운영 5) 체험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6) 학교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7) 주제별 전시실 활동지(전시관 팸플릿) 제작
3 채용 자격 요건 가. 전문계약직공무원(홍보업무, 다급)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2)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3. 12. 31. 이전 출생)인 자 3) 자격사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②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③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④ 7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⑤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⑦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 인문사회계열, 경영학, 언론정보학, 언론홍보학, 광고홍보학(홍보광고학), 광고기획과, 광고마케팅학과, 신문방송학과, 미디어커뮤니케
이션 또는 유관 전공자 - 광고대행사 경력 또는 디지털크리에이티브 기획경력자 나. 일반계약직공무원(홍보업무, 연봉등급 8호)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2)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인 자 3) 자격사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신문, 방송, 영상, 미디어, 홍보, 국문, 문예창작과 등 SNS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②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③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 언론사가 주관하는 신춘문예 등 권위 있는 기관에서 주최한 문예상 당선자 - 방송사, 출판사, 잡지사, 기획사 등의 작가 경력자 - 웹 디자인 및 홈페이지관리 등 사이버 홍보 가능자 - 기업 홍보팀, 홍보ㆍ광고대행사, 언론사 실무경력자 -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매체 운영경력자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나타난 정책홍보 업무관련 전문성이 탁월한 자 다. 일반계약직공무원(학예업무, 연봉등급 8호)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2)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인 자 3) 자격사항 준학예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③ 「고등교육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
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우대사항 국․공립 또는 사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 및 전시 관련 유관 기관 등에서 유물관리, 전시교육 프로그램, 기획전시전 기획·운영 등 관련업무
경력자 우대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대법원시험정보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2. 4.(월) ~ 2. 6.(수) 10 : 00 ~ 17 : 00 ○ 접 수 처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 -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3층 335호 -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계약직공무원(홍보업무, 학예업무)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 응시원서(자필 작성 요함, 사진 2매 부착) 1부(첨부 양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이력서(자필 작성 요함, 사진 1매 부착) 1부(첨부 양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첨부 양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대학원 이상은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 ○ 석․박사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대학교 이상은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 자격증 사본(추후 원본 대조함) 1부(해당자에 한함) ○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 02-3480-1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등에 의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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