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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회 사회봉사 우수단체 지원사업』신청 안내
등록일 2013-02-12 조회수 8156
첨부파일 제7회 사회봉사 우수단체 지원 신청서.hwp
봉사활동 상세 내역.hwp

『제7회 사회봉사 우수단체 지원사업』신청 안내


1. 사회봉사 우수단체 지원사업 취지
  법조협회에서는 법조의 각 분야에서 어려운 이웃에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여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는 단체의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회원 및 법조직역 종사자의 사회봉사를 장려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법조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2. 대 상
  봉사정신과 선행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는 법조직역 소속 단체
  - 구성원 비율 : 사회봉사 지원 단체 전체의 구성원 중 회원 및 법조  직역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 30% 이상
  - 사회봉사 기간 : 3년 이상
    ※ 법조직역 : 법원·법무부·검찰·변호사·법무사

 

3. 지원 방법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13년도 지원 단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단체에게는 우수 봉사단체 선정패와 봉사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지원 단체 수 및 지원 금액은 심사 후 결정

 

4. 신청 접수
  기  간 : 2013. 2. 1. ~ 2. 28.
  방  법 : 신청서, 봉사활동 상세 내역, 2013년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제출
  접수처 : (427-72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5동(법무부) 203호 법조협회
    ※ 서류 양식(www.bupjo.or.kr)과 관련 사항은 법조협회(Tel. 02-2110-3622~4)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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