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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공고 제2013 - 2호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 모집 공고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가해소년과 피해자 및 그 보호자들이 피해회복 등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화해를 권고하여 피해자의 보호 및 실질적 피해 회복, 가해소년의 품행 교정 및 건전한 사회 복귀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실 화해권고위원을 모집합니다.
2013. 3.
서울가정법원장 황 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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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화해권고위원 선정자격 및 인원 ○ 선정자격 - 기존 화해권고위원 중 소년에 대한 열성과 사랑으로 성실히 활동하신 분 - 갈등해결에 전문적인 소양과 능력이 있으신 분 - 법학, 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기타 소년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
○ 선정인원 : 00명
Ⅱ 화해권고위원 활동 조건 ○ 위촉기간 : 2013. 5. 7. 부터 2015. 5. 6.까지(2년) ○ 보수 : 예산 등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보수를 지급 ○ 활동방법 : 화해권고기일 전에 분쟁해결에 관하여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화해권고기일에 출석하여 사건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화해를 권고함 ○ 유의사항 : 화해권고위원은 화해권고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소년과 피해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함
Ⅲ 신청서 접수기간 ○ 2013. 3. 20. ~ 2013. 4. 12.
Ⅳ 신청 ○ 첨부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범죄경력조회는 경찰서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 ○ 접수처 - 우편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93(양재동 25-3) 서울가정법원 총무과 담당실무관 김원식 앞(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 직접 제출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93(양재동 25-3) 서울가정법원 1009호 총무과 담당실무관 김원식 (직접 오시는 경우 로비층 민원안내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Ⅴ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4월 말 경 개별통보
○ 위촉방법 - 2013년 5월 초 경 위촉장 수여
Ⅵ 문의처 ○ 서울가정법원 총무과 담당실무관 김원식 (☎ 02-2055-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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