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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변경 안내
등록일 2013-04-01 조회수 39595
첨부파일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변경 안내

 

2013. 5. 1.부터 시행되는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국민 편의의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전의 대법원등기수입증지가 폐지되고,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납부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 시행일 : 2013. 5. 1.(수)


2. 납부방법 변경사항

    변경 전 : 대법원등기수입증지, 은행 현금납부

    변경 후 : 은행 현금납부(유지), 수수료 수납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 현금납부(신규),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신규)

 

3. 유의사항
   -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3. 4. 30.까지 사용하지 못할 증지는 구매하거나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 위 기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종전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에 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이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담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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