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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개방형 직위(감사관) 공개모집
등록일 2013-04-19 조회수 11173
첨부파일 국세청_개방형 직위(감사관)_응시원서.hwp

국세청 공고 제2013-16호

국세청 개방형 직위(감사관) 공개모집

 

우리청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국세청 감사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년  4월  12일
국 세 청 장

 

1. 임용예정직위 : 국세청 감사관
O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 임용신분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함
O 주요업무내용
- 국세청 및 소속관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2. 임용기간 : 2년 (근무실적 우수시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요건
O「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결격사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있음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특별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다만, (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③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시험일시 및 장소
O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5. 시험방법
O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의한 심사로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합격
   * 다만, 지원자가 8배수 이상일 경우「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2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에 대한 면접
O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
 - 영어구사능력, 컴퓨터활용능력 (공인검정기관)


6. 응시원서 접수
O 접수기간 : 2013. 4. 12.(금) ~ 2013. 4. 22.(월) 18:00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O 접수처 : (110-705)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계 (1301호)
O 연락처 : (02) 397-1244~7,  FAX : (02)720-3866
O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송


7. 제출서류
O 응시원서 1부(별첨양식 참조,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O 이력서(별첨양식 참조) 1부
  * 공무원이 응모하는 경우 이력서 대신 약력카드(e-사람 양식) 제출하되 이력서 양식 중 ‘자기소개서 ’는 작성·제출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청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O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O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각 1부
O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각 1부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서류전형 시험일 기준임
O 응시자격요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
 * ‘3. 응시자격요건’의 1)~6)③ 요건 중 응시자가 해당하는 경우 모두를 기재하고(별도 서식 없음) 그 증빙서류를 제출
O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
 *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하되, 접수마감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8. 보수수준
O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O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55,397천원~94,174천원)과 직무급(직무등급)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9. 기  타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O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O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O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운영지원과(☎02-397-1244~7)로 문의하거나,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nts.go.kr)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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