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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대법원장 방한
등록일 2000-09-06 조회수 14785
첨부파일
大法院 報道資料(2000.9.6.)                  문의: 공보관 ☎ 3480-1451
                                                       국제담당관 ☎ 3480 - 1378
                                                                       

캐나다 대법원장 방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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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버리 맥라크린(Beverley McLachlin) 캐나다 대법원장께서 우리 대법원장
 님의 초청으로 방한하고, 9. 7. (목) 10:00에 대법원장님을 예방함

1. 방한 기간

○ 2000. 9. 6. ∼ 9. 11. (5박6일)

2. 방한 캐나다 대법원장

○ 성    명 : Beverley McLachlin

○ 생년월일 : 1943. 9. 7.(56세)

○ 학    력 : 알버타 대학 철학, 법학 전공

○ 경    력

- 1969 - 71     알버타주 변호사
- 1971 - 75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변호사
- 1974 - 81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 교수
- 1981.   4.    밴쿠버시 County Court 판사 임명
- 1985.  12.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항소법원 판사 임명
- 1988.   9.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대법원장 임명
- 1989.   3.    연방 대법원 대법관 임명
- 2000.   1.    연방 대법원장 임명

○ 가족사항 : 전 남편인 Roderick McLachlin 사망 후 현 남편인 Frank McArdle
            과 재혼, 자녀 1인


3. 캐나다 대법원장 외 방한 일행

○ 배우자 : Frank McArdle

○ 보좌관 : James O'Reilly

○ 경호원 : Tim Gray


4. 방한 주요 일정

○ 9. 6. (수)
 16:00 입국
○ 9. 7. (목)
 10:00 - 10:50  최종영 대법원장 예방
 11:20 - 12:00  헌법재판소장 예방
 16:00 - 16:40  대한변호사협회장 예방
 19:20 -        대법원장 주최 만찬
○ 9. 8. (금)
 11:20 - 12:00  법무부장관 예방
 14:30 - 15:40  삼성전자 시찰
○ 9. 9. (토)
 10:20 - 12:00  포항제철 시찰
○ 9. 10. (일)
 19:20         대법원장 환송 인사
○ 9. 11. (월)
 09:00        출국


5. 방한 목적

○ 한·캐나다 양국 사법부간의 친선관계 강화
○ 한·캐나다 양국 사법부간의  사법교류 와  사법공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

○  사법교류  관련
 - 우리 대법원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계획중인 캐나다 지역의 법
   관 연수 과정에서 캐나다 연방법원의 도움을 얻어 캐나다 법원 실무를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 캐나다 연방대법원에서 연수를 위해 캐나다 법관을 한국에 파견하는 경우
   우리 대법원은 법원 실무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계획임

○  사법공조  관련
 - 캐나다는 우리 나라가 촉탁하는 사법공조 사건 수에 있어서 미국, 일본, 중
   국에 이어 4번째 지위를 차지하는 대상국임(통계는 별지 참조). 한국과 캐
   나다의 경제 교류 확대에 따라 사법공조 사건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0. 8. 1.자로 헤이그송달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됨으로써 이미 위 협약에
   가입하고 있던 캐나다와 사이의 민사, 상사 사건의 송달은 위 협약에 의하
   여 규율될 것이나 위 협약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음(예컨대, 위 협약은 송
   달만 규율할 뿐 증거조사 등은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위 협약이 채택된 이
   후 30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개정,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생김).
 - 이러한 의미에서 캐나다와 사이의 민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논의할 예정임.
 - 한국과 캐나다와 사이에는 이미 1995. 1. 29. 범죄인인도조약, 1995. 2. 1.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음.

6. 방한의 특징

○ 맥라크린 캐나다 대법원장은 캐나다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임

○ 최종영 대법원장 취임 후 외국 대법원장과의 첫 번째 사법교류임

○ 종전 한·캐나다 대법원장의 한차례씩의 상호방문(93년 안토니오 라메르 캐나
 다 대법원장 방한, 95년 윤관 대법원장 캐나다 방문)이 모두 별도의 목적을
 가진 방문이었다면, 이번 맥라크린 캐나다 대법원장의 방한은 한·캐나다 사
 법부 수장 사이의 최초의 친선방문임

○ 맥라크린 대법원장은 1995. 9. 20 ∼ 10. 2. 윤관 전대법원장께서 참석하신
 제7차 국제상소심법관회의(캐나다에서 개최)의 대회 소개 인사말을 한 법관
 으로서 당시에는 연방 대법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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