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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사자료 기증안내
등록일 2003-03-28 조회수 34295
첨부파일


                                  법원사자료 기증안내

법원도서관은 사료적 가치가 있는 법원사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전시 및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개별 자료의 역사정보를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개인 및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법원사 자료의 기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기간 : 연중 계속

◇ 기증 대상물 : 법원과 관련된 각종 기록물 및 물품류

◇ 기증된 법원사 자료의 처리
  - 법원사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원사 자료는 등록 후에 대법원 법원사 전시실에 전시 ·연구 및 법원사 편찬 자료로 활용
  - 자료의 종류 및 훼손 정도에 따라 보존 처리

◇ 기증자에 대한 예우 : 기념품 또는 감사패 증정

◇ 주요 기증 자료 : 법복, 신분증, 임명장, 도장, 소장, 판결 초고, 판결서, 재판기록, 재판관련 고문서, 법률 고서, 사진첩 등

◇ 기증 문의
  법원사 자료 기증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법원도서관 총무과
  - 전화 : (02) 3480-1563
  - 팩스 : (02) 533-6264
  - 전자우편(E-mail) : gm130130@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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