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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KIKO 소송) 생중계 및 방청권 배부 안내
등록일 2013-07-03 조회수 10604
첨부파일

대법원은 지난 3월 사법 사상 최초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생중계한 데 이어 오는 7월 18일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키코소송의 상고심 변론을 아래와 같이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공개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은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가치 판단이 필요한 중요 사안에 대하여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조정·통합하고, 투명하고 열린 사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1. 대법원 공개변론 일정 및 대상사건
 ○ 일시 : 2013. 7. 18.(목) 14:10
 ○ 장소 : 대법원 대법정
 ○ 사건 : KIKO 소송 3건 병행심리(2011다53683, 2012다1146, 2013다26746)

 

2. 대상사건(KIKO 소송)의 주요 쟁점 
 ○ KIKO 계약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하거나, 신의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KIKO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 KIKO 계약 체결과정에서 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 KIKO 계약에서 은행이 콜옵션의 행사통지를 해야 하는지 등


3. 대상사건의 소송 경과

 사건

 1 심 판단

 2심 판단

 비고

 2011다53683

 원고 패소

 항소기각(원고패소)

 

  2012다1146

 원고1 일부승소

 원고1 일부승소(신한은행에 대하여)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원고2 패소

 원고2 패소

 

 2013다26746

 원고 패소

 원고 일부승소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4. 공개변론 중계방송 시청
 ○ 대법원 홈페이지
 ○ 네이버
 ○ KTV(한국정책방송)

 

5. 방청권 배부
 ○ 당일 선착순 배부
 ○ 방청권 배부시간 : 2013. 7. 18. (목) 13:30 〜 13:55
 ○ 방청권 배부장소 : 대법정 출입구 검색대 옆
 ○ 배부방법 : 신분증 확인 후 보관용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교부용 배부

 

6. KIKO 소송 설명자료 보기

 

※ 앞으로도 중요한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중계할 예정이오니, 지속적인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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