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2013. 7. 1.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진행경과와 성년후견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1. 진행경과 ㆍ 2011. 3. 7. 『민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429호) 공포 ㆍ 2013. 4. 5.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725호) 공포 ㆍ 2013. 6. 5. 『가사소송규칙』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2467호) 공포
2. 개정 법령의 성년후견제도 관련 주요내용 가. 민법 일부개정법률 ㆍ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 대신 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제도를 도입하고, ② 등기로 공시하도록 함
ㆍ종전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의 비교표
| 내 용 |
금치산(한정치산)제도 |
성년후견제도 |
| 제도 |
본질 |
가족제도 |
복지제도 |
| 목적 |
재산관리에 중점 |
신상보호에 중점 |
| 방식 |
능력박탈(제한) |
능력지원 |
| 피후견인 |
사유 |
심신상실(미약)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
| 종류 |
금치산/한정치산 |
성년/한정/특정/임의 |
| 후견인 |
자격 |
친족 |
친족 또는 제3자(법인 포함) |
| 선임방식 |
법정되어 있음 |
법원의 직권선임 |
| 감독기관 |
친족회 |
법원(후견감독인) |
| 법원 |
역할 |
능력박탈(제한)의 선언 |
후견인 선임과 감독 |
| 성격 |
사법적(司法的) |
행정적(行政的) |
ㆍ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비교표
| 내 용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 개시사유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
| 후견개시 시점 |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
한정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
특정후견 심판 확정 시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확정 시 |
| 본인의 행위능력 |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
원칙적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 후견인의 권한 |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ㆍ 성년후견 등의 각 심판 사건을 라류(類)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ㆍ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구조제도 도입(제37조의2) ㆍ 성년후견 등의 각 심판 사건의 관할을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정함(제44조 제1호의2) ㆍ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시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함(제45조의2) ㆍ 성년후견 등에 관한 심판 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함(제45조의3 및 제45조의6) ㆍ 가정법원의 후견사무 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45조의4 및 제45조의7)
다.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ㆍ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 등을 규정함(제5조의2) ㆍ 촉탁서 기재 사항에 주민등록번호, 후견등기의 목적과 등기할 사항 등을 추가함(제6조) ㆍ 법 제37조의2 제1항의 절차구조에 관하여 「민사소송규칙」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22조의2) ㆍ 사전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2조) ㆍ 심판의 고지와 통지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5조) ㆍ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 및 즉시항고권자에 대하여 규정함(제36조) ㆍ 후견사무 등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8조의6)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으로 행위능력에 대한 기본 법제가 바뀌고 이에 따라 수많은 법률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02-3480-144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