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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은 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 시행에 따라 전문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과 각 그 감독인 및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2013. 7. 11.
대전가정법원장 손 왕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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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지위 및 주요 업무, 모집예정인원
○ 지위 : 대전가정법원 전문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과 각 그 감독 및 임의후견감독인(이하 ‘성년후견인 등’) 후보자 ○ 임기 : 2년(이번 모집에서 선정된 후보자의 임기는 2015. 6. 30.까지) ○ 주요 업무 : 향후 성년후견사건에서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되는 경우 성년후견 관련 업무 ○ 모집예정인원 : 20명 내지 30명 내외
Ⅱ 응모자격
○ 성년후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나 실무 경험자 ○ 성년후견에 관한 학위 소지자 ○ 성년후견에 관한 사회복지 경력 소유자 등
Ⅲ 모집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단, 면접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Ⅳ 지원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3. 7. 11.(목) ~ 2013. 7. 31.(수) 09:00부터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대전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첨부한 별지양식 1, 2, 3을 내려 받음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지원신청서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접수 □ 접수처 - 우편 및 직접제출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9(둔산동 1400) 대전가정법원 총무과 ※ 우편접수는 2013. 7. 31.(수)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접수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신청서(별지 1), 이력서(별지 2), 자기소개서 또는 활동계획서(별지 3), 주민등록등본, 성년후견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관한 증빙자료,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신용조회(신용대출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실제 채무액도 병기되어 있는 것이어야 함) ○ 지원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신청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Ⅴ일정 및 모집결과 발표
○ 서류심사 합격자 통보 : 2013. 8. 14.(수)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면접일시 및 장소 : 2013. 8. 22.(목) ~ 2013. 8. 23.(금), 대전가정법원 ※ 구체적인 면접시간은 서류심사 합격자 통보시 고지할 예정입니다. ○ 모집결과 발표 : 2013. 8. 30.(금) ※ 모집결과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Ⅵ 기타사항
○ 이력서 기재 사항에 관한 소명자료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면접 시 지원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면접시간 10분전까지 면접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는 후보자로 선정된 이후 개별사건에서 후견인 등으로 선임되기 전까지 후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행보증보험금액 또는 공제금액은 2억 원 이상, 보증기간 2년)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상보호 사무만을 담당하는 경우 그 제출이 면제될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가정법원 총무과(전화 : 042-480-2012, 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Ⅶ 첨부 양식 ○ 별지 1. : 신청서 ○ 별지 2. : 이력서 ○ 별지 3. : 자기소개서 또는 활동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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