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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4년도 법률구조사업 지원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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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8-01 | 조회수 | 9749 |
| 첨부파일 |
[덧붙임]서약서.hwp
별 첨(지원요청안내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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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법률구조사업 지원요청 안내(안)
1.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2008. 1. 1. 시행된 개정 「공탁법」 제21조제5호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첨 “지원요청서(양식)”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요청 하기 바랍니다.
이메일로도 전송 요망)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록 명한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부적정한 집행을 하여 위원회에서 지원금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의없이 반납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모를 심사ㆍ의결하게 됩니다.
별첨 : 지원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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