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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국민저축조합 저축 미환급금 출급절차 안내
등록일 2003-04-24 조회수 42628
첨부파일 국민저축조합.hwp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기금 관리주체)에서 예금의 환급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으나, 이와는 별도로 관련 공탁이 완료된 시점에서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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