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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감정인 명단 등재 희망자 모집 공고
등록일 2013-08-30 조회수 15980
첨부파일 일반감정인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 사용자설명서(감정인용).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3 - 100호

 

2014년도 감정인 명단 등재 희망자 모집 공고

 

법원행정처에서는 2014년도 각급 법원에서 감정 업무를 수행할 감정인 명단을 작성하기 위하여 감정인 명단 등재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감정인 명단에 등재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대법원 홈페이지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9.  2.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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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분야
가. 공사비등(공사비, 유익비, 하자보수비, 건축물의 구조ㆍ공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감정

나. 측량(토지분할, 경계복원, 현황 등) 감정

다. 문서등(필적ㆍ문서ㆍ인영ㆍ문자ㆍ지문)의 감정


2. 신청 기간 등

가. 신청기간 : 2013. 9. 2.부터  2013. 10. 4.까지

나. 신청방법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대한민국법원(http://www.scourt.go.kr) - 대국민서비스 -

     온라인감정인(대국민서비스 하단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자격
가. 공사비등의 감정인 
  1) 건축시공감정인은 건축사ㆍ건축시공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축구조안전감정인은 건축구조기술사ㆍ건설안전기술사ㆍ토질 및 기초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토목시공ㆍ토목구조ㆍ도로 및 공항 각 관련 감정인은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측량감정인

  지적측량감정인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적측량업자 또는 그 소속 지적기술사⋅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측량감정인)     

라. 문서등의 감정인

  1)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ㆍ연구한 사람

  2)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ㆍ연구한 사람으로부터 문서감정등에 관하여 5년 이상 연수받은 사람

  3) 위 1)항 및 2)항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문서등의 감정인은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5조 제8항의 시설ㆍ장비   [입체현미경,

      확대투영기, 자외선 감식기, 적외선 현미경(또는 적외선 필터), 마이크로렌즈 장착 카메라(또는 확대컴퓨터), 이화학적 실험기구]를

      갖추어야 함


4. 결격사유

가.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각급 법원의 감정인심사위원회 또는 법관 및 참여관 등의 의견에 의하여 부적격 또는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타 법원에서 위와

     동일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

※ 주 의
   과다한 법원 선택으로 인하여 불성실 감정이 발생하는 경우 차년도 감정인 명단 등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적 거리나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등재되고자 하는 법원의 수를 신중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단, 문서등 감정인은 전국법원 선택 가능)

 
5. 제출서류

○ 감정인 명단 등재신청서는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에 입력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동의는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 해당 항목에 동의 여부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에서 파일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자격증 및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업무관련등록신고현황 자료(사무소신고필증이나 등록증 등)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1개의 파일로 첨부)

  7) 법원감정, 조사업무 종사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건기록 표지 또는 세금계산서, 감정인지정결정문, 감정서 표지 등)

       : 여러 건일 경우 1개의 파일로 첨부

  8) 경력증명서

  9) 기타 : 감정업무와 관련된 업무 또는 교육을 필한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나. 공사비등의 감정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1부

  2) 최근 2년간 실적

  3) 인력보유현황(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4)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재무현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반드시 첨부)

  5) 우수업체 지정 유무(우수업체 지정시 관련서류 사본 1부) 
다. 측량감정

  지적측량업등록증 사본 1부

라. 문서등의 감정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제5조 제8항의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보유시설ㆍ장비의 사진 등과 함께 모델명, 제품번호, 구입연도, 구입 당시 가격, 내구연한 등을 기재하여 첨부) : 1개의 파일로 첨부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감정인 명단에 등재되지 아니하거나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나. 등재된 감정인 명단은 2013년 12월말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 마이페이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재된 감정인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음)

   다. 신청입력시 e-mail 주소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e-mail로 보완요청을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담당자(031-724-9169) 또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담당자

        (전화:02-3480-1350 팩스:02-3476-804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 바로가기 http://gamjung.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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