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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 상담위원 모집 공고
등록일 2013-11-08 조회수 13425
첨부파일 1. 협의이혼 상담위원 신청서.hwp
2.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hwp
3. 협의이혼 상담위원 경력카드.hwp
4. 협의이혼 상담위원 자기소개서.hwp
5. 협의이혼 상담위원 계좌번호신고서.hwp

서울가정법원 공고 제 2013 - 5호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 상담위원 모집 공고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협의이혼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가정 그 밖의 환경을 조정하며,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가정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상담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협의이혼 상담위원을 모집합니다.

 

2013.   11.   6.

 

서울가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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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협의이혼 상담위원의 신청자격 및 인원
  ○ 신청자격(거주지나 직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분들로 제한함) :
    - 심리학,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정관리학, 가족관계학, 교육학, 아동심리치료 등 상담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사재판, 협의이혼 상담 등 관련 상담 분야의 경험이 있는 분
    -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 1급(상담심리전문가),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급, 한국가족치료학회 가족치료사 1급,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치료 전문가, 한국모래놀이

       치료학회 모래놀이치료 전문가, 한국발달심리학회 발달심리 전문가(상담 및 치료영역), 한국가족관계학회 가족상담사 1급,

       청소년상담사 1급(여성가족부)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하신 분

  ○ 위촉예정인원 : 00명


Ⅱ 협의이혼 상담위원 활동 조건
  ○ 위촉기간 :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 상담수당 : 매년 배정된 예산 등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상담수당을 지급함
  ○ 활동방법
    ① 즉일상담: 월 1∼2회 가정법원 상담실에서 협의이혼 당사자들에 대한 즉일상담을 실시해야 함
    ② 장기상담: 법원으로부터 상담을 의뢰받으면 상담위원의 개인상담실 또는 법원 내 상담실에서 10회기 정도 당사자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함

 

Ⅲ 지원서 접수기간
  ○ 2013. 11. 11.(월)~ 2013. 11. 18.(월)

 

Ⅳ 지원 및 선정방법
  ○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범죄경력조회는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
  ○ 접수처
    - 우편 제출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5-3
      서울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과(8층 801호) 서무 담당자 앞(기간 내 도착 필)
    - 직접 제출 : 서울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과(8층 801호) 서무 담당자
  ○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2013. 12. 2. 개별통보
  ○ 협의이혼 상담위원의 위촉식은 2013. 12. 17.(화)에 있을 예정이며, 위촉식 후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추후

      개별통보시에 함께 통보합니다.
  ○ 유의사항 : 우리 법원이 협의이혼 당사자를 상담위원에게 상담 의뢰할 경우에는 상담위원 개인이 상담의뢰에 따른 책임과 권리를

      갖게 됩니다.

 

Ⅴ 문의처
  서울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과 신은재 실무관(☎ 02-2055-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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