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 |||
|---|---|---|---|---|
| 등록일 | 2013-12-17 | 조회수 | 8294 | |
| 첨부파일 |
천거서 서식 1 (개인 천거인).hwp
천거서 서식 2 (법인 또는 단체 천거인).hwp |
|||
|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천거 받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천거인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에게 천거하거나 그 밖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피천거인 : 법조경력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인 사람
3. 천거기간 : 2013년 12월 18일(수)부터 12월 27일(금)까지
4. 천거방법 위원회 규칙」 제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시된 서식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5. 천거서 제출
6. 문의처 부장판사(02-3480-1290; bruch@scourt.go.kr) 또는 인사제1심의관 배용준 판사(02-3480-1274; yjbae@scourt.go.kr)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법 원 장 |
||||
| 이전글 | 양형위원회 제53차 회의 안내 |
| 다음글 | 전문임기제공무원(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