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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 공고
등록일 2014-01-03 조회수 12281
첨부파일 별지2. 지원신청서.hwp

인천지방법원 공고 제2014-1호

 

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제3호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4.   1.   3.

 

인 천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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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 및 위촉예정 직위와 그 주요 업무, 위촉예정 인원
  가. 선발 및 위촉예정 직위 : 회생위원
  나. 주요 업무 : 개인회생사건에서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조사 등 법원이 정하는 업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 제1항)
  다. 위촉예정 인원 : 8~9명 (재위촉 회생위원 포함)

 

2. 위촉기간
  가. 위촉기간 : 2년
  나. 위촉기간만료 후 법원의 평가에 따라 재위촉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나. 도산사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및 실무 경험자를 우대함
  다. 인천지방법원 관할 구역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거나 개설 예정일 것

 

4. 제출서류
  가. 지원서(사진 부착) 1부
  나. 자격증명서(변호사, 법무사 및 공인회계사. 해당자에 한함) 3부
  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부 
  라.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3부

 

5. 선발 및 위촉방법
  ㆍ서류심사 및 면접(다만, 면접일시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이메일로 개별 통지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1. 3.(금) ~ 2014. 1. 17.(금)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처 : 인천지방법원 총무과 (전화번호 : 032-860-1175, 김도선 실무관,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
  다. 교부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인천지방법원 총무과에서 직접 교부받거나, 인천지방법원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지원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접수
     ※ 우편 접수는 2014. 1. 17.(금)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우편 접수시 봉투 겉면에 ‘개인회생위원 지원 서류 재중’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1) 접수된 지원서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2) 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7. 일정
  가. 면접 : 2014. 1. 24. 실시 (다만, 구체적인 시간은 이메일로 개별 통지함)
  나. 선발결과 발표 : 2014. 1. 말경 이메일로 개별 통지

 

8. 처우 등
  가. 선발자는 위촉기간 동안 법원에 접수되는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회생위원으로 선임됩니다.
  나. 개별 사건마다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으며,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무자가 납부하는 월 변제액의 일부를 일정 요율에 따라 보수로 지급받습니다.
  다. 위촉기간 동안 개인파산사건이나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거나 그 서류의 제출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면접시, 지원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면접시간 10분전까지 면접장소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성우 판사(전화 : 032-860-107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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