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2014년 상반기 상임 조정위원 신규위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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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4-09 | 조회수 | 8370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hwp
이력서.hwp 상임_조정위원_지원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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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4 - 54호
법원행정처에서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상임 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자 합니다.
2014. 4. 9.
가. 15년 이상 다음과 같은 직에 있던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 상임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담당사건에 관하여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가. 소속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상임 조정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촉합니다.
가. 위촉 기간 : 2014. 6. 2.~2016. 6. 1.(위촉기간 만료 시 희망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같은 임기로 다시 위촉할 수 있음)
가.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지 : 2014. 4. 하순경
가. 지원서 교부 : 지원서 서식은 2014. 4. 14.(월) 09:00부터 2014. 4. 28.(월) 18:00까지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 2014년도 상임 조정위원 신규위촉계획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그 밖에 위촉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전화 : 02-3480-1350, 이메일 : 3187@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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