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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상반기 상임 조정위원 신규위촉계획 공고
등록일 2014-04-09 조회수 8370
첨부파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hwp
이력서.hwp
상임_조정위원_지원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4 - 54호


2014년 상반기 상임 조정위원 신규위촉계획 공고


 

 법원행정처에서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상임 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자 합니다.

 

                                                                  2014.  4.  9.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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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자격

  가. 15년 이상 다음과 같은 직에 있던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나. 관계 법령
   - 위촉근거 : 민사조정법 제10조 제1항 단서, 조정위원규칙 제2조의2 참조
   - 결격사유 : 조정위원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2. 위촉구분 : 상임 조정위원

   - 상임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담당사건에 관하여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위원규칙 제2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겸직이 제한됩니다.


3. 소속 법원과 위촉 예정인원

  가. 소속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나. 위촉 예정인원 : 각 0명 (총 2명 내외)


4. 위촉기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상임 조정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촉합니다.


5. 근무조건

  가. 위촉 기간 : 2014. 6. 2.~2016. 6. 1.(위촉기간 만료 시 희망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같은 임기로 다시 위촉할 수 있음)
  나. 업무 내용 : 직무수행법원에 상근하며, 법원에서 정한 기준건수 이상의 조정사건 처리
  다. 수당 등 : 민사조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수당 등 지급
  라. 겸직제한 :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 외에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없음. 단,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수임한 사건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있음(조정위원규칙 제2조의3 제1항, 제2항 참조) 


6. 위촉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지 : 2014. 4. 하순경
  나. 각종 조회, 면접 등 : 2014. 5. 초순경
  다. 위촉대상자 개별통지 : 2014. 5. 중순경
  라. 위촉일 : 2014. 6. 2.
  ※ 위촉절차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지원서 교부와 접수

  가. 지원서 교부 : 지원서 서식은 2014. 4. 14.(월) 09:00부터 2014. 4. 28.(월) 18:00까지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 2014년도 상임 조정위원 신규위촉계획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첨부서류 :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 3. 가족관계등록법상 기본증명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나. 접수기간 : 2014. 4. 21.(월) ~ 2014. 4. 28.(월)
   ※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 한합니다.
  다.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대법원 청사 서관 제571호)
  라. 제출방법 : 방문(본인 직접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자필서명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 가능)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상임 조정위원 지원서 재중”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8. 문의처 등

   - 그 밖에 위촉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전화 : 02-3480-1350, 이메일 : 3187@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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