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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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 및 방청권 배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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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6-03 | 조회수 | 6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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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 및 방청권 배부 안내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퇴직금에 관한 재산분할 상고심 사건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번 사건은 장래의 퇴직금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인지와 그 분할방법에 관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중계방송 시청 안내
□ 방청권 배부 안내
※ 문의전화 : 02) 3480-1336(대법원 재판사무국 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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