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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장 중국, 카자흐스탄 방문
등록일 2000-09-20 조회수 14647
첨부파일
大法院 報道資料(2000.9.20.)                  문의: 공보관 ☎ 3480 - 1451
                                                 국제담당관 ☎ 3480 - 1378

대법원장 중국, 카자흐스탄 방문


○ 대법원장께서 중국 및 카자흐스탄 대법원장의 공식 초청으로 양국을 공식
 예방함

1. 방문 기간

○ 2000. 9. 21. ∼ 10. 3. (14박 15일)

2. 공식 수행원(5)

○ 서울고등법원장 조용완,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공현, 사법정책연구실장 손기
   식, 국제담당관 김우진, 수행비서관 최광빈
○ 부인 고수경 님 동행

3. 방문 기간 중 예방 중요 인사

○ 샤오양(肖揚) 중국최고인민법원장
○ 마미 카자흐스탄 대법원장

4. 방문 주요 일정

가. 중국

○ 체재기간 ː 2000. 9. 21. ∼ 9. 26. (5박6일)
○ 주요일정

 9. 21.(목) : 10:00           서울 출발
             14:30 ∼ 16:00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예방
             18:00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주최 만찬
 9. 22.(금) : 14:00 ∼ 15:00  최고인민검찰원 방문 및 최고인민검찰장 예방
             15:15 ∼ 16:15  사법부 방문 및 사법부장 예방
 9. 25.(월) : 오전           중국 국가 지도자 예방
             14:00 ∼ 15:00  해정구 인민법원 방문 및 재판 방청
             18:00           주중 대사 주최 만찬
 9. 26.(화) : 09:40 ∼ 10:40  법관학원 참관
             12:00           북경 주재 특파원 초청 오찬
             16:45 ∼ 17:30  중국 법제일보, 인민법원보 기자 인터뷰

나. 카자흐스탄

○ 체재기간 ː 9. 27. ~ 30.(3박 4일)
○ 주요일정
 9. 27.(수) : 11:00 ∼ 12:00  법률대학 방문 및 총장 면담(명예 박사학위
                                수여)
               12:30           법률대학 총장 주최 오찬
               14:40 ∼ 15:30  알마티 시법원 방문
 9. 28.(목) : 10:30 ∼ 12:00  대법원 방문 및 대법원장 면담
               18:30           주재국 대법원장 주최 만찬
 9. 29.(금) : 19:30           주카자흐 대사 주최 만찬

다. 귀국
 10. 3.(화) : 08:30

5. 한국과 중국의 사법교류

가. 양국 사법부 수장의 상호 방문 연혁

○ 1995. 8. 16. - 8. 21.
 - 윤관 전 대법원장 님의 중국 방문
 -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6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참석
○ 1996. 5. 20. - 5. 26.
 - 렌지앙싱(任建新) 중국최고인민법원장 방한
○ 1999. 9. 6. - 9. 10.
 - 샤오양(肖揚) 중국최고인민법원장 방한
 -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참석

나. 한국 법관의 중국 연수

○ 1995.부터 매년 1 내지 2명의 법관이 중국에서 연수 중
○ 현재는 법관 1인이 중국 사회과학원에 연수 중

6. 한국과 중국의 사법공조 실태

○ 최근 3년간 한국과 중국의 사법공조 사건 수는 < 별첨 > 자료와 같음
○ 중국은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촉탁하는 사법공조 사건 수에 있어서 미국, 일본
 에 이어 3번 째 지위를 차지하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촉탁하는 사법공조 사
 건 수에 있어서 일본 다음의 2번 째 지위를 차지하는 국가임
○ 2000. 3. 4. 한국과 중국 사이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이 발효됨
○ 2000. 8. 1. 자로 헤이그송달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됨으로써 이미 위 협약에
 가입하고 있던 중국과 사이의 민사, 상사 사건의 송달은 위 협약에 의하여 규
 율됨
○ 한국과 중국 사이의 범죄인인도조약이 금년 내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7. 방문 목적

가. 중국

○ 한·중 양 사법부간의 친선관계 강화
○ 한·중 양 사법부 수장간의 회담 시 양국 사법부간의  사법교류 와  사법공
 조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예정으로 있음
○  사법교류  관련
 - 한국 대법원은 중국에 연수중인 한국 법관이 중국의 법원 실무를 제대로 이
   해하기 위해 중국 인민법원의 방청 또는 법원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원할
   경우 그것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협조를 구할 예정임
 - 나아가 인적·물적 시설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인민법원에서 법원실무 등
   을 익힐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반대로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법관을 한국에 파견할 경우 우리 대법원도
   법원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  사법공조  관련
 - 민사사법공조조약 체결 논의
   · 최근 발효된 헤이그송달협약은 송달만 규율할 뿐 증거조사 등은 규율하
      고 있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많음
   · 또한 위 협약은 채택된 이후 30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개정, 보
      완되어야 할 부분이 생김.
   · 그 외에 상대국의 사법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양국 사법부 사이의 협조가
      필요함.
   ·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과 사이의 민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은 양국 사법부
      사이의 공조관계를 굳건히 하고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에 이바지함으
      로써 사법정의에 기여하는 길이 될 것임.

나.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의 동포 및 교민 보호, 한국기업 관련 분쟁 발생시 신속 공정한 해
 결 등을 상의
○ 카자흐스탄의 동포 및 교민 위로

8. 방문의 특징

○ 이번 중국, 카자흐스탄 공식방문은 대법원장님 취임 이후 최초의 외국 방문이
 고, 양국 대법원장의 공식 초청에 의하여 이루어짐
○ 대법원장님의 이번 중국 방문은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서는 최초의 친선방문임
 - 한·중 양국 사법부 수장 사이의 만남은 지금까지 3차례 있었는데, 그 중 2
  번은 각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참석 기회에 이
  루어진 것이었고, 순수 친선방문은 렌지앙싱(任建新) 중국 전최고인민법원장
  의 96년도 한국 방문이 유일하였음.
○ 대법원장님을 접견하게 될 샤오양(肖揚)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1999. 9. 6.
 ∼ 9. 10.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 중국 대표로
 참석하여 윤관 전대법원장님과 개별 접견까지 한 적이 있는 인사임
○ 대법원장님의 이번 카자흐스탄 방문은 우리나라 대법원장으로서는 최초의 카
 자흐스탄 방문임
○ 카자흐스탄 방문시 알마아타 법률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음


###  협조 요청 ###

○ 대법원장님의 중국 방문 첫날인 9. 21.(목)의 14:30에 중국최고인민법원장을
  예방하게 되고, 그 사진이 18:00 경 연합뉴스로 전송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 사진이 보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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