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報道資料(2000.9.20.) 문의: 공보관 ☎ 3480 - 1451 국제담당관 ☎ 3480 - 1378
대법원장 중국, 카자흐스탄 방문
○ 대법원장께서 중국 및 카자흐스탄 대법원장의 공식 초청으로 양국을 공식 예방함
1. 방문 기간
○ 2000. 9. 21. ∼ 10. 3. (14박 15일)
2. 공식 수행원(5)
○ 서울고등법원장 조용완,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공현, 사법정책연구실장 손기 식, 국제담당관 김우진, 수행비서관 최광빈 ○ 부인 고수경 님 동행
3. 방문 기간 중 예방 중요 인사
○ 샤오양(肖揚) 중국최고인민법원장 ○ 마미 카자흐스탄 대법원장
4. 방문 주요 일정
가. 중국
○ 체재기간 ː 2000. 9. 21. ∼ 9. 26. (5박6일) ○ 주요일정
9. 21.(목) : 10:00 서울 출발 14:30 ∼ 16:00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예방 18:00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주최 만찬 9. 22.(금) : 14:00 ∼ 15:00 최고인민검찰원 방문 및 최고인민검찰장 예방 15:15 ∼ 16:15 사법부 방문 및 사법부장 예방 9. 25.(월) : 오전 중국 국가 지도자 예방 14:00 ∼ 15:00 해정구 인민법원 방문 및 재판 방청 18:00 주중 대사 주최 만찬 9. 26.(화) : 09:40 ∼ 10:40 법관학원 참관 12:00 북경 주재 특파원 초청 오찬 16:45 ∼ 17:30 중국 법제일보, 인민법원보 기자 인터뷰
나. 카자흐스탄
○ 체재기간 ː 9. 27. ~ 30.(3박 4일) ○ 주요일정 9. 27.(수) : 11:00 ∼ 12:00 법률대학 방문 및 총장 면담(명예 박사학위 수여) 12:30 법률대학 총장 주최 오찬 14:40 ∼ 15:30 알마티 시법원 방문 9. 28.(목) : 10:30 ∼ 12:00 대법원 방문 및 대법원장 면담 18:30 주재국 대법원장 주최 만찬 9. 29.(금) : 19:30 주카자흐 대사 주최 만찬
다. 귀국 10. 3.(화) : 08:30
5. 한국과 중국의 사법교류
가. 양국 사법부 수장의 상호 방문 연혁
○ 1995. 8. 16. - 8. 21. - 윤관 전 대법원장 님의 중국 방문 -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6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참석 ○ 1996. 5. 20. - 5. 26. - 렌지앙싱(任建新) 중국최고인민법원장 방한 ○ 1999. 9. 6. - 9. 10. - 샤오양(肖揚) 중국최고인민법원장 방한 -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참석
나. 한국 법관의 중국 연수
○ 1995.부터 매년 1 내지 2명의 법관이 중국에서 연수 중 ○ 현재는 법관 1인이 중국 사회과학원에 연수 중
6. 한국과 중국의 사법공조 실태
○ 최근 3년간 한국과 중국의 사법공조 사건 수는 < 별첨 > 자료와 같음 ○ 중국은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촉탁하는 사법공조 사건 수에 있어서 미국, 일본 에 이어 3번 째 지위를 차지하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촉탁하는 사법공조 사 건 수에 있어서 일본 다음의 2번 째 지위를 차지하는 국가임 ○ 2000. 3. 4. 한국과 중국 사이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이 발효됨 ○ 2000. 8. 1. 자로 헤이그송달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됨으로써 이미 위 협약에 가입하고 있던 중국과 사이의 민사, 상사 사건의 송달은 위 협약에 의하여 규 율됨 ○ 한국과 중국 사이의 범죄인인도조약이 금년 내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7. 방문 목적
가. 중국
○ 한·중 양 사법부간의 친선관계 강화 ○ 한·중 양 사법부 수장간의 회담 시 양국 사법부간의 사법교류 와 사법공 조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예정으로 있음 ○ 사법교류 관련 - 한국 대법원은 중국에 연수중인 한국 법관이 중국의 법원 실무를 제대로 이 해하기 위해 중국 인민법원의 방청 또는 법원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원할 경우 그것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협조를 구할 예정임 - 나아가 인적·물적 시설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인민법원에서 법원실무 등 을 익힐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반대로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법관을 한국에 파견할 경우 우리 대법원도 법원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 사법공조 관련 - 민사사법공조조약 체결 논의 · 최근 발효된 헤이그송달협약은 송달만 규율할 뿐 증거조사 등은 규율하 고 있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많음 · 또한 위 협약은 채택된 이후 30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개정, 보 완되어야 할 부분이 생김. · 그 외에 상대국의 사법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양국 사법부 사이의 협조가 필요함. ·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과 사이의 민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은 양국 사법부 사이의 공조관계를 굳건히 하고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에 이바지함으 로써 사법정의에 기여하는 길이 될 것임.
나.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의 동포 및 교민 보호, 한국기업 관련 분쟁 발생시 신속 공정한 해 결 등을 상의 ○ 카자흐스탄의 동포 및 교민 위로
8. 방문의 특징
○ 이번 중국, 카자흐스탄 공식방문은 대법원장님 취임 이후 최초의 외국 방문이 고, 양국 대법원장의 공식 초청에 의하여 이루어짐 ○ 대법원장님의 이번 중국 방문은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서는 최초의 친선방문임 - 한·중 양국 사법부 수장 사이의 만남은 지금까지 3차례 있었는데, 그 중 2 번은 각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참석 기회에 이 루어진 것이었고, 순수 친선방문은 렌지앙싱(任建新) 중국 전최고인민법원장 의 96년도 한국 방문이 유일하였음. ○ 대법원장님을 접견하게 될 샤오양(肖揚)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1999. 9. 6. ∼ 9. 10.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 중국 대표로 참석하여 윤관 전대법원장님과 개별 접견까지 한 적이 있는 인사임 ○ 대법원장님의 이번 카자흐스탄 방문은 우리나라 대법원장으로서는 최초의 카 자흐스탄 방문임 ○ 카자흐스탄 방문시 알마아타 법률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음
### 협조 요청 ###
○ 대법원장님의 중국 방문 첫날인 9. 21.(목)의 14:30에 중국최고인민법원장을 예방하게 되고, 그 사진이 18:00 경 연합뉴스로 전송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 사진이 보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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