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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천거 받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천거인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에게 천거하거나 그 밖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피천거인 : 법조경력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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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2조 (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2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
3. 천거기간 : 2014년 6월 25일(수)부터 7월 4일(금)까지
4. 천거방법 - 천거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비공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거서에는 천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천거서 서식의 예시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다만, 천거인의 인적사항과 피천거인의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한다면 예시된 서식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5. 천거서 제출
- 천거서는 우편(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 제외)으로 또는 대법원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천거서는 2014년 7월 4일(금) 18시까지 대법원에 도달하거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수신인을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을 방문할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동관 3층 347호에 위치한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 또는 방문 제출시 천거서 겉봉에 “피천거인 천거서류 재중”이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그 밖에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남성민 부장판사(02-3480-1290; bruch@scourt.go.kr) 또는 인사기획심의관 이창경 판사(02-3480-1793; cglee00@scourt.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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