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초로 공개 변론 실시
▣ 대법원은 2003. 12. 18.(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12인) 전원이 참석한 전 원합의체 재판을 열어 2002다1178호 종회회원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기일 및 참고인 진 술기일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 (200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430조 제2항에 근거)
▣ 이번 변론기일 및 참고인진술기일은 대법원 사상 최초로 열리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대법원에 서는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고 법률문제만을 심리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심이라는 특성(민사소 송법)과 폭주하는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정외에서 서 류심리만을 거쳐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정에서는 선고만이 이루어져 왔던 것에 대한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시도는, 최근 사법개혁의 주요 안건으로 떠오른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 조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법원 재판 과정의 공개에 따른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 이며, 대법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요 사안을 선택하여 꾸준히 공개변론을 실시해 나갈 방침임
▣ 변론기일에서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법정에서 재판부가 지정한 법률적 쟁점에 관 하여 각자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재판부가 지정한 각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 람(참고인)으로부터 그 진술을 청취하게 됨.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청취 는 별도의 기일에서 실시될 수도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1회의 기일에 한꺼번에 실시하 기로 하였음
▣ 대법원은 2003. 10. 24. 대법원규칙으로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을 제정하여 세부 규 정을 마련하였고, 10월부터 11월 초까지 40여일간 공개변론에 적합하도록 참고인석 마련, 음향 시설 정비 등 대법정 시설 공사를 실시하였음
※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방청권 신청은 대법원홈페이지 사법정보광장의 공개변론사건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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