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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가정법원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공고
등록일 2014-10-01 조회수 7589
첨부파일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hwp
시민사법모니터 지원서(추천서).hwp


서울가정법원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공고

 

서울가정법원은 사법행정 수요자인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기 위해 재판절차 및 사법제도, 민원업무, 법원시설 등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시민사법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2014.  10.  1.

 

서울가정법원장 최 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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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등

● 지원자격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일반 시민 
 ○ 법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본인이나 가족 등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과거 재판을 받은 일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분은 모니터 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성실히 모니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설명회 및 간담회에 출석할 수 있고, 모니터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격상실 : 모니터 기간 중 지원자격 결격사유가 밝혀지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모니터 요원에서 해촉 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 : 20명 내외
● 모집기간 : 2014. 10. 1.(수) ~ 2014. 10. 16.(목)


Ⅱ.활동 방법

● 활동기간 : 2014. 10. 27.(월)부터 2014. 11. 26.(수)까지(4주)
● 활동방법
 가) 모니터 의견서 제출
  ○ 활동기간 내 1회 이상 법원에 출석하여 법정을 방청하고 민원업무나 법원시설 등을 모니터링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재판절차나 사법제도와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2)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개선요망 사항
  (3) 법원시설(법정, 민원실 등)과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4) 기타 법원 운영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
  ○ 작성요령 
  ­  -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경험하거나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재하며, 모니터 개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 모니터 의견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추상적인 문제제기, 대안의 제시가 없는 비판은 의견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구체적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 판단 결과는 모니터 대상이 아닙니다.
  ○ 제출된 모니터 의견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및 사법행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 또는 참고하게 됩니다.
 나) 간담회 출석
  ○ 모니터 요청 및 법관, 일반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기 간담회는 1회 예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임시 간담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 모니터 요원의 지위
 ○ 사법시민모니터제도는 시민에 의한 자율적 참여제도이므로 모니터에게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일반 민원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보고 느낀 그대로 모니터하여야 합니다.
 ○ 모니터라는 이유로 법원 업무에 관여하거나 기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일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모니터는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Ⅲ.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 지원서 1통 - 첨부양식(별첨)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지원서 양식을 게재하였습니다.)
  (주소 : http://slfamily.scourt.go.kr/)
● 접수처
 ­ - 메일 : skytnd@scourt.go.kr
 ­ - 우편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93(양재동 25-3) 서울가정법원 총무과 담당실무관 김선형 앞(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우)137-889
 ­ - 직접 제출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93(양재동 25-3) 서울가정법원 1009호 총무과 담당실무관 김선형
    (직접 오시는 경우 로비층 민원안내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Ⅳ.위촉 방법

● 일반 지원자 중에서는 주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원장이 위촉합니다.
● 다만, 법원장이 각종 사회단체 등에 추천의뢰 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자격에 흠결이 없는 한 최대한 고려할 예정입니다.


Ⅴ.선정방법

● 선정방법
 ­ - 서류심사 후 2014. 10. 22.(수)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위촉방법
 ­ - 2014. 10. 27.(월) 15:00 위촉장 수여식
 ­ - 위촉상 수여식에 이어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Ⅵ.문의처
● 서울가정법원 총무과 담당실무관 김선형 (☎ 02-2055-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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