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5-42호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5. 3. 16.
법 원 행 정 처 장
------------------------------------------------------------------------------------------------------------------
1. 위촉자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2. 위촉구분 개인회생사건의 전임회생위원
3. 위촉예정인원 수원지방법원 ○명
※ 위촉예정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가. 지원서(사진 부착) 1부
나. 자격증명서(변호사, 법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 3부
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부 라.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3부
5. 근무조건 가. 위촉 기간 : 2년
나. 업무 내용 : 직무수행법원에 상근하며, 해당 법원에서 개인회생사건의 회생위원으로 선임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 보수 등 : 개별 사건별로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라. 겸직제한 :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9조의 제5항 참조). 마. 서약서 등 제출 : 전임회생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개인회생사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의 담보를 위하여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전임회생위원 업무수행시 준수할 사항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위촉일정 가. 지원서 접수기간 : 2015. 3. 16.(월) ~ 3. 30.(월)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통지 : 2015. 4. 초순경
다. 면접 : 2015. 4. 15.(수) 라. 최종 위촉대상자 통지 : 2015. 4. 하순경
마. 전임회생위원 위촉 : 2015. 4. 하순경
바. 위촉자 대상 교육실시 : 2015. 4. 하순경(3일 예정)
사. 개인회생사건 회생위원 선임 : 2015. 5. 1.(금)부터. ※ 위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지원서 교부와 접수 가. 지원서 교부 : 접수기간 내에,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별지. 전임회생위원 지원서)“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접수기간 : 2015. 3. 16.(월) ~ 3. 30.(월) ※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 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다.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서관 571호)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시 봉투 겉면에 ‘전임회생위원 지원 서류 재중’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전화 : 02-3480-13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