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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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집행·비송 전자소송 서비스 개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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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3-20 | 조회수 | 19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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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집행, 비송 전자소송의 시행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1. 시행일자 ○ 2015. 3. 23.(월)부터
2. 시행범위 ○ 강제집행 사건(타경) - 부동산 등 경매 ○ 기타집행 사건(타기, 타인, 타배, 타채) - 부동산강제관리, 기타집행, 대체집행/간접강제,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채권배당, 채권압류 등 ○ 민사신청(카명, 카불), 재산조회(카조) -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비송사건 등(비단, 비합, 호기, 호명, 정명, 정드) ○ 과태료 사건(과)
3. 주요 서비스 - 신청서, 문건 등 소송서류의 전자적 제출 및 전자기록 조회 - 인지액, 송달료, 보관금 등 소송비용의 전자적 납부 - 소송서류의 전자적 송달과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에 의한 송달사실 통지 - 소송기록의 인터넷 열람 - 전자송달확인, 전자기록열람, 각종 열람신청 가능
4. 참고사항 ○ 전자소송을 수행하려면 본인확인과 보안강화를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은 법원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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