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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법률구조사업 지원요청 안내
1.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2008. 1. 1. 시행된 개정 「공탁법」 제21조제5호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법률구조공단과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으로서, 2016년도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첨 “지원요청서(양식)”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요청 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출기한 : 2015. 4. 30.(목) 18:00까지
○ 제출서류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지원요청서
○ 제출방법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동관 443호 위원회 사무국으로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단, 지원요청서는 담당자에게 이메일로도 전송 요망)
○ 담 당 자 : 김희준 사무관
(전화 : 02-3480-1880, Fax : 02-599-2743, khj1108@scourt.go.kr)
3. 지원조건 ○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관은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지원금을 사용하고, 그 집행결과를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반기 지원금 집행내역 : 2016. 7. 31.까지
- 하반기 지원금 집행내역 및 2016년도 지원금 집행결과 : 2017. 2. 29.까지
○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관이 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법무부 등 외부감사를 받거나 또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도 관련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지원금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류검사,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명한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위원회에서 정한 조건을 준수하고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지원목적 외의 사용 등 부적정한 집행을 하여 위원회에서 지원금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의없이 반납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덧붙임 : 서약서 참조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법률구조사업 시행기관과 지원요청금액이 많을 경우 위원회가 지원대상기관과 지원규모를 심사ㆍ의결하게 됩니다.
4. 주의사항 ○ 위원회의 출연을 받아 (가칭)사법제도개선기금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법률구조사업은 기금의 사정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금이 시행될 경우 지원신청 절차, 집행결과 보고절차 등은 변경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지원요청서 1부.
2015. 4. 6.
공탁금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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