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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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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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4-04-20 | 조회수 | 14634 |
| 첨부파일 | 시민사법모니터.z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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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를 통하여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일종으로서, 일반 시민이 사법부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모니터요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우리법원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실시법원 및 모집처 : 전주지방법원 2. 모집인원 : 20명 내외 3. 모집기간 : 2004. 5. 1.∼5. 15. 4. 활동기간(4개월) : 2004. 6. 7.∼9. 30. 5. 보수 :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함. 6. 활동방법 (1) 모니터 의견서 제출 ○ 모니터는 매월 말일까지 전주지방법원 총무과에 다음 사항에 관한 모니터 의견서를 제출하 게됩니다(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도 가능합니다) 1) 재판절차나 사법제도와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2)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개선요망 사항 3) 법원시설(법정, 민원실 등)과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4) 기타 법원 운영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 ○ 작성요령 :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경험하거나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느낀 점을 자유롭 게 기재하면 됩니다. ○ 다만, 구체적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 판단 결과(판결, 증거채부결정,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결정, 형사재판에서 형량 결정, 실형 선고 여부의 결정 등)에 대하여는 모니터의견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출된 모니터의견은 각 법원에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및 사법행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 또는 참고하게 됩니다. (2) 간담회 출석 ○ 모니터 및 법관, 일반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정기 간담회는 2회(7월초 중간 간담회 및 10월초 최종 간담회) 예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임시간담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7. 지원자격 ○ 전주지방법원 관할구역에서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일반 시민이면 됩니다. ○ 법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 등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과거 재판을 받은 일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분은 모니터가 될 수 없습니다. ·직업적으로 법원을 출입하는 분(법조인 또는 법조유사직종 관계자 등), 법관 또는 법원 일반직원의 가족은 모니터가 될 수 없습니다. ○ 성실히 모니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회 및 간담회에 출석할 수 있고, 월간 모니터의견을 매월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격상실 : 모니터기간 중 지원자격 결격사유가 밝혀지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모니터에서 해촉됩니다. 8. 지원 제출서류 ○ 지원서 1통 (첨부 양식 참조,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에 지원서 양식을 게재하였습니다. 주소 http://jeonju.scourt.go.kr) ○ 주민등록등본 1통 9. 접수처 : 전주지방법원 총무과 (우편 및 전자메일, 팩스 접수 가능) ·주소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16-1(우편번호 561-758) ·Tel 063-259-5468, Fax 063-259-5469 ·전자메일주소 gm520130@scourt.go.kr 10. 모니터 위촉 방법 ○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자 및 지원자 중에서 주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원장이 위촉합니다. 11. 모니터의 지위 ○ 시민사법모니터제도는 시민에 의한 자율적 참여제도이므로 모니터에게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일반 민원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보고 느낀 그대로를 모니터하게 됩니다. ○ 모니터라는 이유로 법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기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일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을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 모니터는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설명회 간담회 등에 출석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우수모니터에게는 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표창이 수여됩니다. 12. 위촉장 수여식 및 설명회 ○ 일자 : 2004. 6. 7.(월) ○ 위 일자에는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서 시민사법모니터제도의 목적 및 모니터의 대상, 모니터 방법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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