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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행정인턴[관리직 업무분야] 채용공고
등록일 2015-04-09 조회수 8314
첨부파일 응시원서,_이력서,_개인정보_이용_동의서,_자기소개서.hwp

서울고등법원 공고 제2015-4호


법원 행정인턴[관리직 업무분야] 채용공고


 법원에서 근무할 행정인턴[관리직 업무분야]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5.  4.  9.
서 울 고 등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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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근무예정기관 등

채용 분야

근무예정기관

채용예정인원

법원행정인턴
(관리직 업무)

서울고등법원 및 관내 법원
(서울중앙·서울가정·서울행정·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서울서부·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방법원)

00명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국가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채용기간 : 2015년 7월 ~ 2015년 12월(약 6개월)
  다. 보 수 : 월 140만원 내외
  라.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09:00 ~ 18:00)
  마.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바. 주요 업무내용 : 운전업무 및 신변보호 업무, 민원 업무, 일반업무보조 등 기타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3. 채용 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다.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29세 이하인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

         근무요원 포함)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전일까지 전역예정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소집해제예정일이 도래하는 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를 연장
  라.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최종시험일 전일까지 전역예정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소집해제예정일이 도래하는 자 포함)
  마. 학력 제한 없음
      단, “공무원 임용대기자”등 취업이 결정된 자 및 대학(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은 제외함
  바. 자동차운전 1종 보통면허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 자격증 소지자
ㆍ자동차운전 1종 대형면허
ㆍ무도공인단증(만 14세 이후에 취득한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공인단증에 한함)
[무도공인단증은 태권도·유도·검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대한태권도협회·대한유도회·대한검도회)가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합기도의 경우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가 인정하는 것에 한함]
ㆍ컴퓨터(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에 한함)
- 공공기관 및 법인격 있는 회사 또는 단체의 운전 경력자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직무수행능력,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5. 5. 14.(목)
 나. 장   소 :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http://slgodung.scourt.go.kr)/새소식]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6.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5. 7.(목)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5. 29.(금), 약간명의 예비합격자를 함께 발표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http://slgodung.scourt.go.kr)/새소식]에 공고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5. 4. 21.(화) ~ 4. 23.(목)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처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2층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 1701-1),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에서 하차하여 ⑪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7분 거리]
   ※ 우편접수처 : [137-73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인사계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접수마감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함)하되,

                     우송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송용 규격봉투에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우표를 부착하고,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동봉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불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법원행정인턴(관리직분야) 응시원서 재중’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2매 부착) 1부 (첨부 양식)
 나. 이력서(자필 작성 요함, 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첨부 양식)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첨부 양식)
 라. 운전경력증명서(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발급)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과 법규위반 경력 모두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마. 운전면허증 이외의 자격증 사본(A4용지, 추후 원본 대조함) 1부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원본을 제출하되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확인기관이 법인격 있는 단체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최종학교 학력 증명서(졸업, 재적 등) 1부
    (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제출)
 아. 최종학교(대학원 제외)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자.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차. 취업지원 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카.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cm×4cm)이어야 하며,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라. 경력(재직)증명서, 무술자격증, 국가자격증 등 증빙서류가 접수 당시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력 및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02-530-11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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