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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등록일 2015-05-11 조회수 8016
첨부파일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아래와 같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1.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법원 및 인원
 ㆍ대구지방법원 : 2명
  ※ 선발인원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 지원자격
 ·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15. 7. 1.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신규등록 또는 소속변경등록)

 

3.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
 · 위촉기간 : 2015. 7. 1. ~ 2016. 2. 29.
 · 선정건수 : 월 20 ~ 35건 사이에서 해당법원 사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
 · 보수
   - 월 600만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700만원(세전), 2회 재위촉 후 월 800만원(세전)으로 인상 예정
   -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자
    ㆍ2년 이상 4년 미만 근무경력자 :
         월 700만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800만원(세전)으로 인상 예정
    ㆍ4년 이상 근무경력자 : 월 800만원(세전)
     (근무기간 산정 시 업무중지기간은 근무기간으로 간주함)
 · 공동사무실 무상 제공(관리비/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 사무실 운영비로 월 50만원 지원
※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되나,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가급적 제공 사무실 입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위촉기간 개시 전에 해당 법무법인 탈퇴를 바랍니다.

 

4. 지원서 접수 기간
 · 2015. 5. 11.(월) 09:00 ~ 2015. 5. 20.(수) 18:00

 

5. 면접 일정
 ㆍ2015년 6월경 (일시, 장소는 개별 통보 예정)

 

6. 지원서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만 실시하며,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소식 - 새소식- 2015년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또는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guksunjs.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항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를 지원서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우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는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접수에 대한 문의
 ㆍ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질의/응답 코너를 통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아래의 문의처로도 전자우편 또는 유선으로 질의 가능
 ㆍ주무 : 김상윤 판사 / 실무담당자 황동진 (053-757-6299, hikaki@scourt.go.kr)
※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합니다.

 

2015.  5.  11.

 

대구고등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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