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제21회 법무사 1차 시험 시행 관련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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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6-23 | 조회수 | 7629 |
| 첨부파일 | 제21회_법무사_1차시험_별개_시험장_응시_신청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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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시험장을 소독하고, 의무적으로 소독과 발열 검사 실시 후 입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발열 검사 및 간이진단 결과 이상 징후가 있는 수험생은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토록 하고 시험 후 보건소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의료담당자의 문진 결과 메르스 환자 또는 의심환자로 분류되면 ‘메르스 유행대비 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에 따라 시험장 관할 보건소 또는 지정병원으로 (진료)이송 할 예정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안전하고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응시생 여러분도 남은 기간 개인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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