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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회 법무사 1차 시험 시행 관련 안내사항
등록일 2015-06-23 조회수 7629
첨부파일 제21회_법무사_1차시험_별개_시험장_응시_신청서.hwp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27.(토) 실시되는 제21회 법무사 1차 시험 시행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시험장을 소독하고, 의무적으로 소독과 발열 검사 실시 후 입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발열 검사 및 간이진단 결과 이상 징후가 있는 수험생은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토록 하고 시험 후 보건소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의료담당자의 문진 결과 메르스 환자 또는 의심환자로 분류되면 ‘메르스 유행대비 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에 따라 시험장 관할 보건소 또는 지정병원으로 (진료)이송 할 예정입니다].


● 자가격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자가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고 외출 절차를 준수하면 별개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별개 시험장 응시 신청서(별첨)를 작성하여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통보서와 보건당국의 외출 승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6. 26. 20:00까지 FAX(02-3477-6257), 이메일(younhoko@scourt.go.kr)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당일 수험생은 개인 마스크를 필히 지참하시길 당부드리며, 시험시간에도 마스크 착용은 허용됩니다.


● 의료요원 및 응급차량을 상시 대기시켜 응급상황에 대처하겠습니다.


● 다소 불편하더라도 발열검사, 손소독, 문진표(체크리스트) 작성, 별도시험실 배치, 사후 진료에 대한 서약서 작성 등 안전한 시험시행을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안전하고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응시생 여러분도 남은 기간 개인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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