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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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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6-30 | 조회수 | 4521 | |
| 첨부파일 |
천거서 서식 1 (개인 천거인).hwp
천거서 서식 2 (법인 또는 단체 천거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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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천거 받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천거인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에게 천거할 수 있습니다.
2. 피천거인 : 법조경력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인 사람
4. 천거방법 - 천거서에는 천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천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5. 천거서 제출 - 대법원을 방문할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동관 3층 347호에 위치한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천거 이후 절차 안내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피천거인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 등을 기초로 심사대상자에 대한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7. 문의처
대 법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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