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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등록일 2015-06-30 조회수 4521
첨부파일 천거서 서식 1 (개인 천거인).hwp
천거서 서식 2 (법인 또는 단체 천거인).hwp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천거 받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천거인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에게 천거할 수 있습니다.

 

2. 피천거인 : 법조경력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인 사람

법원조직법 제42조 (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2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3. 천거기간 : 2015년 7월 1일(수)부터 7월 10일(금)까지

 

4. 천거방법
   - 천거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비공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거서에는 천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천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천거서 서식의 예시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다만, 천거인의 인적사항과 피천거인의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한다면 예시된 서식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5. 천거서 제출
   - 천거서는 우편(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 제외)으로 또는 대법원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천거서는 2015년 7월 10일(금) 18시까지 대법원에 도달하거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수신인을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을 방문할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동관 3층 347호에 위치한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시 천거서 겉봉에 “피천거인 천거서류 재중”이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천거 이후 절차 안내
   - 대법원은 천거서가 접수되면, 피천거인에게 추천위원회의 심사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천거인 중 심사 부동의자와 명백한 결격사유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명단을 공개하고, 일정 기간 심사 대상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피천거인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 등을 기초로 심사대상자에 대한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7. 문의처
   - 그밖에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연학 부장판사(02-3480-1290; insa2@scourt.go.kr) 또는 인사기획심의관 장준아 판사(02-3480-17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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