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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절차 관련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및 의견제출 절차 안내
대법원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 ※ 연수원 기수, 성명 가나다 순
가. 법관
| 연번 |
성명(한자) |
연령 |
사법시험(회) |
연수원(기) |
현 소속 및 직위 |
| 1 |
조용구(趙鏞龜) |
58 |
21 |
11 |
사법연수원장 |
| 2 |
강영호(姜永虎) |
57 |
22 |
12 |
특허법원장 |
| 3 |
박홍우(朴洪佑) |
63 |
22 |
12 |
대전고등법원장 |
| 4 |
심상철(沈相哲) |
57 |
21 |
12 |
서울고등법원장 |
| 5 |
강형주(姜炯周) |
55 |
23 |
13 |
법원행정처 차장 |
| 6 |
이대경(李大敬) |
56 |
22 |
13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7 |
강민구(姜玟求) |
56 |
24 |
14 |
부산지방법원장 |
| 8 |
김동오(金東旿) |
58 |
24 |
14 |
인천지방법원장 |
| 9 |
김주현(金柱賢) |
54 |
24 |
14 |
광주지방법원장 |
| 10 |
김창보(金昶寶) |
56 |
24 |
14 |
제주지방법원장 |
| 11 |
박형남(朴炯南) |
55 |
23 |
14 |
전주지방법원장 |
| 12 |
성기문(成箕汶) |
61 |
23 |
14 |
춘천지방법원장 |
| 13 |
성낙송(成樂松) |
57 |
24 |
14 |
수원지방법원장 |
| 14 |
이기택(李起宅) |
56 |
23 |
14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 15 |
조인호(趙仁鎬) |
57 |
24 |
14 |
대전지방법원장 |
| 16 |
조해현(曺海鉉) |
55 |
24 |
14 |
대구지방법원장 |
| 17 |
김명수(金命洙) |
55 |
25 |
15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18 |
문용선(文容宣) |
56 |
25 |
15 |
서울북부지방법원장 |
| 19 |
이강원(李康源) |
54 |
25 |
15 |
창원지방법원장 |
| 20 |
이종석(李悰錫) |
54 |
25 |
15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21 |
이태종(李太鍾) |
54 |
25 |
15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 22 |
민유숙(閔裕淑) |
50 |
28 |
18 |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나. 변호사
| 연번 |
성명(한자) |
연령 |
사법시험(회) |
연수원(기) |
현 소속 |
| 1 |
장경찬(張慶贊) |
60 |
23 |
13 |
장경찬 법률사무소 |
| 2 |
황정근(黃貞根) |
54 |
25 |
15 |
법무법인 소망 |
| 3 |
강재현(姜在炫) |
54 |
26 |
16 |
강재현 법률사무소 |
| 4 |
김선수(金善洙) |
54 |
27 |
17 |
법무법인 시민 |
| 5 |
이석연(李石淵) |
61 |
27 |
17 |
법무법인 서울 |
2. 의견제출기간 : 2015년 7월 15일(수)부터 7월 24일(금)까지
3. 의견제출방법 - 의견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비공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제출한 의견을 공개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에는 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함과 아울러 대상 피천거인의 이름과 의견의 요지 및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고, 제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의견서 서식의 예시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다만, 제출인의 인적사항과 대상 피천거인을 명시한다면 예시된 서식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천거인은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서는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의견서 제출 - 의견서는 우편(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 제외) 또는 대법원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는 2015년 7월 24일(금) 18시까지 대법원에 도달하거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수신인을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을 방문할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동관 3층 347호에 위치한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시 천거서 겉봉에 “피천거인 의견서 재중”이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그밖에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연학 부장판사(02-3480-1290; insa2@scourt.go.kr) 또는 인사기획심의관 장준아 판사(02-3480-17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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