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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관 제청절차 관련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및 의견제출 절차 안내
등록일 2015-07-15 조회수 5660
첨부파일 의견서_서식_1_(개인).hwp
의견서_서식_2_(법인_또는_단체).hwp

 

대법관 제청절차 관련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및 의견제출 절차 안내

 

대법원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 
   ※ 연수원 기수, 성명 가나다 순

가. 법관

연번 성명(한자) 연령 사법시험(회) 연수원(기) 현 소속 및 직위
1 조용구(趙鏞龜) 58 21 11 사법연수원장
2 강영호(姜永虎) 57 22 12 특허법원장
3 박홍우(朴洪佑) 63 22 12 대전고등법원장
4 심상철(沈相哲) 57 21 12 서울고등법원장
5 강형주(姜炯周) 55 23 13 법원행정처 차장
6 이대경(李大敬) 56 22 1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7 강민구(姜玟求) 56 24 14 부산지방법원장
8 김동오(金東旿) 58 24 14 인천지방법원장
9 김주현(金柱賢) 54 24 14 광주지방법원장
10 김창보(金昶寶) 56 24 14 제주지방법원장
11 박형남(朴炯南) 55 23 14 전주지방법원장
12 성기문(成箕汶) 61 23 14 춘천지방법원장
13 성낙송(成樂松) 57 24 14 수원지방법원장
14 이기택(李起宅) 56 23 14 서울서부지방법원장
15 조인호(趙仁鎬) 57 24 14 대전지방법원장
16 조해현(曺海鉉) 55 24 14 대구지방법원장
17 김명수(金命洙) 55 25 1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8 문용선(文容宣) 56 2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장
19 이강원(李康源) 54 25 15 창원지방법원장
20 이종석(李悰錫) 54 25 1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1 이태종(李太鍾) 54 25 15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2 민유숙(閔裕淑) 50 28 18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나. 변호사

연번 성명(한자) 연령 사법시험(회) 연수원(기) 현 소속
1 장경찬(張慶贊) 60 23 13 장경찬 법률사무소
2 황정근(黃貞根) 54 25 15 법무법인 소망
3 강재현(姜在炫) 54 26 16 강재현 법률사무소
4 김선수(金善洙) 54 27 17 법무법인 시민
5 이석연(李石淵) 61 27 17 법무법인 서울

 


2. 의견제출기간 : 2015년 7월 15일(수)부터 7월 24일(금)까지

 

3. 의견제출방법
   - 의견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비공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제출한 의견을 공개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에는 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함과 아울러 대상 피천거인의 이름과 의견의 요지 및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고, 제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의견서 서식의 예시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다만, 제출인의 인적사항과 대상 피천거인을 명시한다면 예시된 서식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천거인은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서는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의견서 제출
   - 의견서는 우편(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 제외) 또는 대법원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는 2015년 7월 24일(금) 18시까지 대법원에 도달하거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수신인을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을 방문할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동관 3층 347호에 위치한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시 천거서 겉봉에 “피천거인 의견서 재중”이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그밖에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연학 부장판사(02-3480-1290; insa2@scourt.go.kr) 또는 인사기획심의관 장준아 판사(02-3480-17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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