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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5 - 114호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
2015. 7. 20.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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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자격 ○ 아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ㆍ판사ㆍ검사ㆍ변호사
ㆍ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ㆍ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2. 임용구분 ○ 판사
3. 임용기준 ○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함
○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1항의 자격을 갖춘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에 한함
ㆍ사법연수원을 2012년 또는 2013년에 수료하고 2016. 4. 1. 기준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
ㆍ법학전문대학원을 2012년 또는 2013년에 졸업하고 2016. 8. 1. 기준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
4. 임용절차의 구성, 평가항목과 기준 및 임용일정 ○ 절차흐름도
○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 2015. 9. 초순경
ㆍ사법연수원 성적, 법학전문대학원 등 성적, 법률사무 종사경력, 공익활동 경력, 자기소개서 등을 심사함
○ 법률서면 작성 평가 : 2015. 9. 중순경
ㆍ민ㆍ형사 각 실제 사건과 유사한 재판기록을 검토하여 사건의 결론과 논거 중심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
- 민사는 5시간 내외, 형사는 4시간 내외로 2일간 실시
- 법전과 법고을LX 제공
- 컴퓨터 워드로 답안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 검토보고서에는 채점을 위한 일련번호만 부기 ->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
ㆍ쟁점파악능력, 사실인정능력, 논증능력, 법률문장 작성능력 등 지원자의 기본적인 법적 사고력을 평가함
ㆍ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지원자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지원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함
○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임용심사 : 2015. 10. 중순경
ㆍ서류심사 결과와 법률서면 작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면접 대상자를 선발함
○ 실무능력 평가 면접 : 2015. 10. 하순경
ㆍ민ㆍ형사 각 분야에 관한 가상의 재판 상황인 3~4쪽 분량의 사례를 검토한 후 그와 관련된 면접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
- 민사는 50분 사례 검토 후 30분간 면접, 형사는 45분간 사례 검토 후 20분간 면접. 다만 검토시간 및 면접시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사례 검토 시 법전과 법고을LX를 제공하고 메모 가능
- 지원자는 응시번호표만 패용 ->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
ㆍ쟁점파악능력, 법리에 대한 이해력, 문제해결능력, 표현력과 의사소통능력 등을 중심으로 실체법과 절차법 전반에 걸쳐 지원자의 실무능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함
○ 인성검사 : 2015. 10. 하순경
ㆍ자신의 심리상태에 관한 다수의 객관식 설문에 답하는 자기보고식 인성검사로서 외부 전문기관에서 결과를 분석하여 이상 유무를 판정함
○ 법조윤리 면접 : 2015. 10. 하순경
ㆍ다양한 상황을 제시한 후 문답을 통하여 재판의 공정성이나 법조윤리적 측면에서 법관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심층적으로 평가함
ㆍ면접위원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됨
ㆍ지원자는 응시번호표만 패용 ->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
○ 인성역량 평가 면접 : 2015. 10. 하순경
ㆍ지원자가 제공한 구체적 경험을 토대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답을 통하여 성실성과 치밀성, 스트레스 내성과 결단성, 개방적 사고와 배려성 등 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성적 역량을 갖추었는지 심층적으로 평가함
ㆍ지원자는 응시번호표만 패용 ->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
○ 최종면접 : 2015. 11. 하순경
ㆍ법관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법적 사고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결단력 및 합리적 판단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ㆍ모든 심사 자료를 기초로 종합적 면접을 실시하되, 면접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원자의 가족 관련 정보는 제공되지 아니함
○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임용심사 : 2015. 12. 중순경
ㆍ모든 임용심사자료를 종합하여 각 지원자의 법관 임용 적격 여부를 최종 심사함
○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 추후 결정
※ 법관인사위원회의 각 심사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각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 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지원서 교부 : 지원서 서식은 2015. 7. 23.(목) 09:00부터 7. 31.(금) 18:00까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소식-새소식-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접수기간 : 2015. 8. 3.(월) ~ 8. 7.(금) <5일간>
※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 한함
※ 교부기간 내에 지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지원자만 지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접 수 처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대법원 청사 동관 447호) ○ 접수방법 : 방문접수(본인 직접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6. 문의처 등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법관 신규임용 공고(상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지원서 교부기간 동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밖에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전 화 : (02)3480-1775, 1905
ㆍ이메일 : insa@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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