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제주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 ||
|---|---|---|---|
| 등록일 | 2004-04-27 | 조회수 | 15017 |
| 첨부파일 | 시민사법모니터+지원서(제주).hwp | ||
|
제주지방법원은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를 통하여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일종으로서, 일반 시민이 사법부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 합니다. 위 제도에 참여할 시민사법모니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실시법원 : 제주지방법원 2. 모집인원 : 15명 3. 모집기간 : 2004. 5. 1.(토) ∼ 2004. 5. 22.(토) 4. 활동기간(4개월) : 2004. 6. 7. ∼ 2004. 9. 30. 5. 활동방법 (1) 모니터 의견서 제출 ○ 모니터는 매월 말일까지 청주지방법원 총무과에 다음 사항에 관한 모니터 의견서를 제출하 게 됩니다 (E-mail : gm270130@scourt.go.kr 또는 팩스 : 283-2216 제출도 가능합니다). 1) 재판절차나 사법제도와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2)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개선요망 사항 3) 법원시설(법정, 민원실 등)과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4) 기타 법원 운영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 ○ 작성요령 :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경험하거나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재하면 됩니다. ○ 다만, 구체적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 판단 결과(판결, 증거채부결정,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결정, 형사재판에서 형량 결정, 실형 선고 여부의 결정 등)에 대하여는 모니터의견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 또는 참고하게 됩니다. 정기 간담회는 2회(7월초 중간 간담회 및 10월초 최종 간담회) 예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임시간담회 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분은 모니터가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은 모니터가 될 수 없습니다. 합니다. 해촉됩니다. 사정이 없는 한 추천받은자를 그대로 위촉하게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일반 민원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보고 느낀 그대로를 모니터하게 됩니다. 없는 곳을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위원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 |
|||
| 이전글 | 울산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
| 다음글 | 청주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