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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 및 방청권 배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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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9-07 | 조회수 | 5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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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 및 방청권 배부 안내
□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상고사건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번 사건은 피고 구청장들이 대형마트 개설자인 원고들에게 한 영업시간 제한처분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및 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요소는 무엇인지 등의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으로, 소송대리인의 법리적 주장과 전문가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대법관과 소송대리인ㆍ참고인 사이의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합니다.
□ 공개변론을 통해 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방청 및 시청을 바랍니다.
□ 중계방송 시청 안내
□ 방청권 배부 안내
□ 문의전화 : 02) 3480-1336(대법원 재판사무국 민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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