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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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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9-25 | 조회수 | 2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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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20%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5. 10. 1.부터 연 15%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 아 래 -------------------------------------------------------
1. 근거법령
2. 시행령 개정
3.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 2015. 10. 1.(목)
4. 변경된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사건
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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