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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5-149호
일반임기제공무원(대법원 재판연구관, 연봉등급 4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법원조직법』제24조 제3항 및 제4항,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제2항, 『법원공무원규칙』제4조의2, 제19조 및 제24조의2,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대법원 재판연구관, 연봉등급 4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12.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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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직위 및 주요 업무, 임용예정인원
가. 임용예정직위 : 대법원 재판연구관
나. 주요업무 : 대법원에서 민사ㆍ형사ㆍ행정 등 일반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 담당(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 다. 임용예정인원 : 7명 내외
2. 임용직급 및 임용예정일, 임용기간
가. 임용직급 : 일반임기제공무원(연봉등급 4호)
나. 임용예정일 : 2016. 3. 1. 다. 임용기간 : 1년(다만, 근무실적에 따라 근무기간연장 가능)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1년 이상 7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일반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할 만한 충분한 법률지식과 법적사고력을 갖춘 사람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2장 부착) 1부(첨부양식)
나. 이력서(A4용지, 사진 1장 부착) 1부(첨부양식)
다. 자기소개서(A4용지) 1부(첨부양식)
라. 피진정ㆍ피입건사항 등 설명서 1부(첨부양식)
마.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첨부양식)
바.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사. 경력증명서 1부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자. 최종학교 성적증명서(석차 포함) 1부
※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여권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함
5.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5. 10. 22.(목) ~ 2015. 10. 27.(화)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전화번호: 02-3480-179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4층 447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소식 - 새소식”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우편번호 : 0659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
[우편접수는 2015. 10. 27.(화)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원서와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란에 연락처 필히 기재(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11. 10.(화)경
나. 면접시험 : 2015. 11. 하순경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11. 30.(월)경
※ 서류전형합격자 및 면접시험의 시간ㆍ장소는 개별통지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s://exam.scourt.go.kr)에 공고함
※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면접시험 응시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및 필기구를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자 대기실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재판연구관 업무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전화: 02-3480-1172 (이종엽 재판연구관, Email : yeejy@scourt.go.kr)]로 문의하시고, 응시원서 교부 및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전화번호: 02-3480-17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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