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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사위원(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15-10-23 조회수 5246
첨부파일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5 - 151호

 

조사위원(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사법정책및제도개선등에관한위원회규칙 제7조의2에 근거하여 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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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 인원

채용예정직위(분야) 채용예정인원 채용기간
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1명 1년(채용기간연장 가능)

 

 2. 근무조건 등

근무 조건 담 당 업 무 보수 등
주당 5일 근무 법원행정처
송무제도
개선위원회
• 법률관련 자료의 영한 번역 및 검토 의견 작성 등
• 송무제도개선위원회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분석, 번역 및 통역업무
일반직 공무원 4급 1호봉
상당(연봉 2,934만원 정도),
호봉승급 및 수당은 적용 없음
(건강보험·고용보험 적용)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가. 법학 박사 학위 또는 국내ㆍ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에 능통한 자
   나. 영어 통역, 번역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2016. 2. 취득예정자 포함)
   다. 영어로 법률 관련 자료 조사, 번역 및 원활한 통역이 가능한 자(학사학위 이상)
   ※ 단, 박사학위 또는 국내변호사 자격증 미소지자는 최장 근무기간이 2년으로 제한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교부 및 접수 기간 : 2015. 11. 3.(화) ∼ 2015. 11. 6.(금)
 나. 방법 : 교부기간 내에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 또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소식-새소식“란에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 등 아래 제출 서류를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최종학력 증명서, 변호사 자격증 또는 학위과정증명서와 함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실 코트넷 메일로 송부
      ☞ E-mail : international1@scourt.go.kr


 5.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2매 부착) 1부(첨부양식)
 나. 이력서(사진 1매 부착) 1부 (첨부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 (첨부양식)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변호사 자격증 또는 학위과정증명서
 ※ 시험 당일 위의 서류 원본(사진부착)을 제출하여야 함

 
 6. 시험 일정 및 방법

 가. 서류전형
 나. 필기시험(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일 시 : 2015. 11. 12.(목) 13:00 ~ 14:30
    2) 장 소 : 법원행정처(대법원 동관 3층 344호 정보화교육장)
    3) 시험유형
       가) 국역(國譯) 부문 : 영어로 기재된 법률 관련 자료를 국문 번역
       나) 영역(英譯) 부문 : 국어로 기재된 법률 관련 자료를 영문 번역
       다) 외국 법원ㆍ법률자료 리서치 부문 : 제시된 주제에 대한 자료의 리서치 및 보고서 작성
 다. 면접시험
    1) 일 시 : 2015. 11. 12.(목) 15:00
    2) 장 소 : 법원행정처(대법원 5층 511호)


 7.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11. 10.(화)  ※ 개별 통지
 나.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 11. 17.(화) ※ 개별 통지
 ※ 임용예정일 2015. 11. 23.


 8. 기타 사항    
 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근무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일근무(주5일)로 근무형태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력서 등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라. 필기 및 면접시험 결과 성적 차순위자는 예비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실(담당자 최화선 행정관 ☎ : 02-3480-1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일 등의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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